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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국민연금 유예신고 지연신고시 처리결과란에 납부재개예정일 경과자임 재개처리요망?안녕하세요.저희 근로자 중에 2024.06~2024.12.26 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이 있는데요.저희 직원분 납부예외신고를 해야하는데 누락을 시켜버려서,공단에 전화하니 지금 납부예외신청하고, 재개신청을 하라해서 예외신청을 넣었습니다.근데 오류로 계속 뜨면서 처리결과가 '납부재개예정일 경과자임 재개처리요망(확인 후 강제전송가능)' 이라며 오류처리가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곰살맞은파리161기관장 부재시 관인 날인을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보건소장이 휴가 중으로 장기간 부재중입니다. 계약서 체결 등으로 보건소장 관인을 날인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기관장의 허가 하에 날인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직무대행자 ㅇㅇㅇ 과 같이 대리인을 명시하고 날인할경우에도 직책과 이름만 적나요, 아니면 대행자의 도장도 필요하나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룰이나 조례 규칙을 찾고있는데 뭘 참고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태평한늑대162아직 월차 없는데 신청해도되나요?.12.15일에 입사해서 1.15일에 월차 쓸 예정입니다그럼 32일이니 문제없이 월차 하나 생기는데행정분들한테 기간 넉넉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2주정도 전에 말씀드리면 적당할까요? 아니면 아직 월차 없으니 불가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쾌활한안심중도 정규직 전환 후 퇴사, 연차수량 문의 드립니다22년 1월 17일 입사, 22년 7월 1일 부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3년간 근무를 하고 25년 1월 31부로 퇴사요청을 드렸는데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이 되지 않으며 24년도 부여된 연차 15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되며 오히려 8개를 제가 더 사용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메신저 내용입니다입사일 기준 (22.07.01)1년 미만 : 22.08.01~23.06.01 11개1년 : 23.07.01~24.06.30 15개2년 : 24.07.01~ 25.06.30 15개회계일 기준 입사년(월차) : 22.08.01~12.01 5일2년차 : 23.01.01~06.01 6일(월차) / 23.07.01~12.01 7.5일(1*1.25개)3년차 : 24.01.01~12.31 15개* 계속 근무 시 25.01.01~25.12.31 15개 이렇게 받았는데 7/31 까지 근무를 해야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이 맞다 하시는데 위 내용이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만재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 첫번째 근무 2014. 12. 1. ~ 2020. 3. 10.사직후 재입사 2020. 4. 13.를 하셔서 지금까지 근무 중이십니다.2025년도에도 계속 근무하실 예정이신데 2025년도 연가를 첫번째 입사인 2014. 12. 1.를 기준(19개)으로 할지 2020. 4. 13.(16개)으로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백로81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를 사용시 반차 시간 질문우리 회사는 통상 근무 시간이 09:00~18:00 입니다.점심시간은 12:00 ~ 13:00 (1시간) 입니다.유연근무제도 시행 중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입니다.신청시간은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이때, 오전 반차, 오후 반차를 사용시 몇시부터 사용하는게 적합한가요?예) 08:30 ~ 17:30 유연근무신청자가.오전반차 -> 08:30 ~ 13:30오후반차 -> 13:30 ~ 17:30나. 오전반차-> 08:30 ~ 13:00오후반차-> 13:00~17:30가와 나중에 어떤게 맞을까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생생한강아지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제 8조[휴일 및 휴가]"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중도퇴사자나 초과사용자에 한해서는 그 사용한 값의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회사"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회사"는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 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저는 24년 3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12.6개 15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도한오소리140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연차 사용 방법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일한기간 7개월) 연차는 6일 남아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 6일은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차 6일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연차 6일 사용하는걸로 해서 25년 1월 9일까지 일한것으로 하고 12/30~1/3일 만근하여 주휴수당까지 받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아닌 1/9까지 일해서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근로자 입장에서 더 이득인게 맞을까요?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몇만원이라도 소중해서 물어봅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만족하는바텐더직원이 생리 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맡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직원이 생리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휴가를 썼는데,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유급인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PEODCQ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가요?대부분 공무원들은 일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각 회사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것 같아요 교대 근무형태로는어떤 종류의 형태가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