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더없이개방적인잉어힘듭니다...ㅜㅜ 도와주십시요 ㅜㅜ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이번에 한 사람을 소개받아 1년안에 갚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대여해 줬는데 일주일정도 지난뒤 회사와 배우자가 알게 되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사업자도 없지 않냐고 저에게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말도 없이 회사 퇴직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통보식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아직 이자를 받거나 배우자에 연락을 하거나 회사를 찾아가거나 추심등 어떤 행위를 한건 없습니다...전 그냥 원금만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 이자는 됐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럭저럭요염한공작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친구가돈을빌려가주지않고 계속약속도 안지켜요그래서 가압류 재산같은거압류가능한지요대여금 가압류는 뭔지요..결혼해서 부인한테 재산이있는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그냥무작정기다리는건 안될겄같아요차용증은있는데 뭐날짜안지키니의미없는거같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히훈훈한치타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중고거래를하기로 하였는데 돈이없어 일단 원금 절반 조금 이상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못살것 같아 안사겠다고 그냥 금액은 가지시라 했는데 제 번호를 클린퍼측으로 넘겨서 개인정포를 파내서 텔방에 다 뿌리고 번호 정지 시키고 중고거래 제 명의로 두번다시는 못하게 할거라며 협박을하길래 그래도 거래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할수있는선에서 다 정지를 시키겠다며 의뢰 맡겼고 제 폰에 저장된 연락처부터 확보한다네요 정확히 3일 뒤에 보자 좆될걸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요? 고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는 언제 시효중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이 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물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대출금이 연체되어 최후 경매까지 이어질때낙찰금액에서 채무를 빼면 남은 금액이 원 집주인에게가나요? 아님 다른 요인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까탈스러운랩터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차용증등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저는 대부업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줬을뿐 아직 이자 1원도 받지않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봤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어놓기는했지만 준비되는대로 바로 받기로했던거였는데.. 그냥 배째라여서요 도와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이 없었으니 인정한거로 간주되니 이제 압류걸 수 있는게 맞죠?그럼 압류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에피소드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제기 민사본안 가소사건으로 개인워크 전에 변론기일이 잡했는데변론기일날 참석 않해도 당연히 결과는 뻔하다고 하더군여근데 판결이 나고나서 집압류는 얼마만에 나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당사는 회사이며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을 수신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및 추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1.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전부 압류한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지만남은 최저생계비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그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타기"결정문을 받고 지급)당사는 1번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2번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혹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