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파워풀한베이컨가입하지도않은 ㅅ피킹ㅁ스에서 가압류 경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스피킹맥스에 가입을 한적이 없습니다스피킹맥스에 카톡으로 문의해보니 더한솔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고 거기에 문의해보라고합니다스피킹맥스에서 전화는 받지않습니다문의해보니 제가 가입한게아니고 다른사람이 가입했어도 돈을 내야된다고합니다이게 말이 되는건지..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지는 조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꽤꾸준한야크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작년 12월24일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고 지금 접수통지중단계에있습니다 1월2일 캐피탈한곳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작성 기재된날짜는 12월29일)이의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니 이미 접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보내도된다하셨는데 정말 안보내도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채무조정 마무리는 3월초까지는 기다려야할듯한데이의인청을 그래도 미리 해놔야하는건아닌지..어떤 글에서 이의신청했다가 상대 금융권에서 이의신청 취하를해야 동의해준다는 글도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이의신청을 무시할경우 불리하게작용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전매력적인코끼리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니, 저는 제3채무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아니된다고 밥원 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그 당시 법원에 확인하니 임차인 퇴거 시 재판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변동사항 없으면 동일하게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2-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어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 공탁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퇴거 대출을 받는 경우 이 공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써도 되는지,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은행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등등.어떻게 처리하는게 깔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가압류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입니다.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오늘 새벽까지 통화해서 무조건 돈 넣어주겠다 했어서 기다렸는데 안되면 민사를 걸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번호라고 뜨는데 이렇게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자라175공시송달 이후 답변서 제출 가능한가요?저에게 소송이 걸렸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전환됐습니다. 기한이 다음주까지인데, 다음주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연장신청 등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여전히당돌한티라노사우루스경매로 사무실 매각 후 진행 단계가 궁금합니다부동산 경매 분야는 무지해서 도움 좀 구하려 질문해요사업자가 하나 있는데요 친척 중 한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의 이전을 제 앞으로 하셨는데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친척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실질적인 회사 빚 정리나 서류정리는 친척 배우자분이 하셨고 저는 법원 등기 서류만 전달해주었습니다경매로 사무실이 매각되었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고 이 부분 또한 친척 배우자분께 전달 드렸고그렇게 잊고 지내다가어느 날 상대 회사 측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출입이 불가하니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열쇠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르거든요 ㅠㅠ친척 배우자 분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렸는데도 문자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는데...이러한 경우 상대 회사 측에 자물쇠 알아서 끊고 출입하라고 해도 될까요?아니면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1년 넘게 밀려있다는데 저는 이것도 상대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알게 되었거든요너무 당황스럽습니다....납부를 안하는 방법이나 최소한으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경매로 매각이 된 시점부터 발생된 관리비 납부도 제 소관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감자깎이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2천만원을 빌려줬고1500이 남은상태에서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전액 현금으로 빌려주어서 계좌이체 기록도없고 차용증도없습니다.메신저 대화기록에도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이번달 50 보냈다 이런 내용만 있구요.이럴경우 제가 보낸 남은돈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보이는데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악어263채무자 대여금 계약서가 있어 받아내는법사업자는 있는데 다른업장서 일을하고있고리스차량을 타고다녀리스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수있나요?20개월내 갚기로하고 매달주는것도 없었고상가도 계약다되어 빠져 보증금이 줄어들었어요상가건물주에게 전화해서받을수도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데 비하여 후자인 경우에는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조용한파이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현재 제3채무자 채권가압류와 채무자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서 지급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시 퇴직금(세전) 전액에 대해서 신청했고, 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청구채권의 표시일금 50,140,000원청구내용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2. 지연손해금합계 : 금 6,000,000원내역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합계 : 금 100,000원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합계 : 금 40,000원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그리고신청취지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별지목록제1기재는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제2기재는2. 추가압류하는 금액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