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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43프랜차이즈 부당 계약에 대해 해지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을 시작하기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맹을 내어 일단 영업개시 후 차후 프랜차이즈 등록과 계약서에 사인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사에게 유리한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후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초기 합의한 내용과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1. 구두계약후 장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본사 요구에 따라 추후에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서 부분에 대해 원천무효 나 계약상의 하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2. 본사가 만들기전이고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했고 가게 오픈과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추후 본사가 신규 업체랑 계약하는 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예초에 구두합의 내용이랑 차이가 보이고 본사(갑)의 권리와 의무등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하였습니다(장사를 하고 있었고 부당한 계약건이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3. 위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건이 본사 사업 이전에 비용등을 지불하고 추후 신규업체랑 같은 조건으로 동일 하게 계약 건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기존 가맹점 등록 및 여러가지 비용등을 돌려받고 해지 가능 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늦게라도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걸로 이루어져 부당한 조건을 다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좋은 답변들 늘 감사드리며 ... 가이드라인 알려주시면 많으 도움 될 듯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밀잠자리134경비업법 24조 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경비업법 24조 경비업자는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배치신고된 특수경비원이 재직중 정직1개월 처분을받았을경우 배치폐지 신고 후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배치신고를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뱀135퇴근시 자가로 업무중 사고가 난다면?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에서 배송관련업무중 코스가 귀가방향이라 자가로 운행중 사고(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고 도로공사하는 측의 구조물만 부딪혀서 제차수리비는 8백 도로공사측의 대물 백6십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제차 수리비의 일부를 배상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문어279금전적보상 약속 후 연락 피하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부득이하게 아버지 논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립과정에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하지 않아 논이 푹푹 빠지는 상황이 되었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립을 진행했던 사람에게 항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업체 사장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고 일년치 쌀값을 보상해 주고, 겨울쯤에 논을 다시 매립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한날부터 사장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피해 아버지는 다른일도 못하고 시간낭비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직전이신데 이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압박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재규어39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하였습니다.제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내고 A가 영업과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B와 그와 가맹관계를 맺으려는 C와의 계약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공사를 맞쳤습니다.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대금 결재를 미루고 급기야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후 C씨와 대금결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C씨가 B씨에게 돈을 줬으나 B씨가 일부 금액을 저희에게 안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사인은 B씨와 C씨 둘다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사인은 같이 일하는 A씨가 제 이름과 회사 이름으로 사인을 하였구요. 1. 저희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한다면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에게 해야하나요? 3. 저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재규어39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진행 후 대금지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1.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태양광 설치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를 알아보는 중 인터넷에 올라온 한 업체와 구두계약 후 4곳의 현장을 맡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났을때 사무실 근처에서 이사님이라는 분과 만나 일단 일을 해보고 계약서 작성과 디테일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대금 결재는 5일 15일 25일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니 늦어질 일이 없다는 말과함께구두계약만으로 4곳의 현장 설치를 4월 말에 진행하였습니다. 4일동안 4곳의 일이 끝난 후 그 이사분이라는 분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대금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않아 명함에 적혀있는 사무실로 연락 후 찾아가니 명함에 있는 주소는 예전 사무실이었고 지금은 이사를 한 후 였습니다. 그곳의 전화로 사무실 주소를 알아낸 후 찾아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회사는 설치를 하는 회사가 아닌 마무리단계에서의 서류작성만 하는 회사이고 두곳의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설치를 해줬던 주인분에게 연락을 드리니 본인들은 다른 회사에 의례를 하였고, 이사라는 분은 그곳에서 일을 따로 받아서 본인들이 설치 및 일을 진행하는거 같았습니다. 그 후 간신히 연락이 되어 대금결재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번 주 5월 28일 금요일에 나올것이며 서울에 청구했다는 말만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답변이나 연락없이 연락응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금결재로 연락은 다른 번호로 다른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제가 드는 생각은 외국인과 어리버리한 한국인 남자가 일을하는 것을 알고 작정하고 대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한국인 남자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그사람이 게으름+멍청함+깡짜가 있어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1. 그 이사분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 관련카페에 구인글을 올려놓은것.2. 카톡으로 일에대한 오더와 진행 과정. 3. 대금결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카톡내용입니다. -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개미핥기111당직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 너무궁금해요당직비도 연봉에 포함되나요????회사에서 당직비를 연봉에 포함시켜 주는듯 합니다.당직비도 월급처럼 들어오는데 너무 궁금하네요.제발 상세히 알려주세요 ...-_-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온화한갈기쥐129음식점 창업 파탄시 투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의 어머니와 어머니에 지인인 실장 총 세명이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실장 혼자서 주방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맘에 안들면 다음날 가게를 안열고영업중에 화나면 가게문을 닫는것도 벌써 2번 있엇고 참고로 개업한지 이제 한달조금 넘었습니다벌써부터 이런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끝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 실장이 엄마가돈관련 얘기 물어봤다고 기분나쁘다고 나가서 영업을 하루 쉬고있습니다 나중에 엄마말로는 계속 저러면제가 실장한테 주방일을 어느정도 배우고하면 그때가서 계속 저러면 나가라고 한다는데솔직히 저는 주방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자신도없고 그럽니다 가게운영도 실장이 하고있고 현재 저희가게는 실장은 신용불량자라서 저의 단독명의 입니다 동업이 아니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가게를 창업할때 권리금 가게보증금 인테리어비 전기증설등가게관련된 돈은 모두 실장이 냈습니다 근대 실장이 신용불량자라 가게에어컨같은 물품 렌탈 임대차계약서 등같은 명의가 들어가는건 모두 저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와 실장사이에 투자금 반환등 계약서를 쓴것은 없고 실장이 통장이 없어서 위에 써놓은 가게창업비용도 거의다 수표로 현금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실장 어머님에 통장으로 지불한것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씁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만약에 나중에 저희랑 실장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가게를 정리하거나 저희 엄마가 실장보고 나가라고 할경우저희가 실장한테 지불해야할것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글로만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써놓은상황중에 대략적인 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투자금을 전액 돌려줘야댄다거나 가게수익에 몇퍼센트를 줘야댄다거나 ㅠㅠ 잘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호랑이173Site Lead라는 역할이 한국에도 존재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Representative Director (대표이사)라는 타이틀 이외에 Site Lead (혹은 Site Leader)라는 타이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혹시 Site Lead라는 타이틀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필요한건지, 대표이사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제가 볼때는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롤인 것 같은데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혹시 한국에서도 존재하는 역할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탕한개리289지급명령 당사자표시정정 법원서류가...지인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이사명 으로 지급명령서가 발생 한상태에서 대표이가 사망2020년7월 채무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저한태 당사자표시정정 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서류상 이사 등록만 되 있던 상태 였습니다. 원급 받은적도 없고 제이름을 이사건에서 빼고싶은대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요1.그냥 놔두면 되는지 그럼 제가 사망시까지 제가채무자가 되는건지2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3.언제 까지 유효기간인지4.자식들한태까지 넘어가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