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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답변입력도필수는아닙니다.인신매매 조폭들은 의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의뢰인이 돈을 인신매매 조폭들에게 지속적으로보내서 타겟을 장기간 동안 추적 , 보이스피싱했는데 만약 의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시게 되면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 두고 마나요?아니면 계속 납치시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내용증명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내용에 '4.20까지 답장하지 않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답장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소송에 가게 되면 제가 인정한 꼴이 되나요?반드시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편의점 '1+1' 상품 결제 후, 나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킵(Keep)' 기능이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최근 편의점 앱을 통해 '1+1'이나 '2+1' 행사 상품을 결제하고, 남은 증정품을 앱에 저장해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기능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편의점 점포가 폐업하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앱에 저장해둔 상품을 다른 점포에서 찾거나 환불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과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도롱이126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현재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장부본에 원고의 개인정보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변위해가 우려스럽습니다1회 송달 후 다행히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지 못한상태인데재송달할때는 주소 등을 비공개 상태로 송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자소송포털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신청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나오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펠탑선장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제기해야하나요? 기간이 지나서 제기를 하게되면 그 소송은 무효가되는건가요? 정확한 날짜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항소심 상대가 석명명령을 안지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저는 민사 항소심 항소인, 피고입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는데 피항소인인 원고가 지키지 않았고, 아무 서류를 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달 석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선임서를 냈는데요.석명준비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신청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각하한다고 하던데,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각하해야 하고,이거를 조금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강한비글상간녀 소송 하기전 합의 후 다시 연락걸려서 소송진행상간녀소송 궁금해서요 ..!!유부남이랑 연애 하는걸 들켰고 서로가 다 아는 사이입니다..아기 돌잔치때도 참석했구요그래서 처음 걸렸을때 합의로 끝 냈는데일주일만에 연락한걸 걸려서 소송한다는걸 인지했고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얼마정도까지 할수있나요 ..?증거있고 성관계를 비롯한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공부하는커피게임계정 회수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5년전에 게임 계정을 저에게 구매했는데 로그인이 안된다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로써는 기억도 안나고 이메일도 처음보는거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제 번호랑 거래당시 구매자가 저와 나눴던 대화내용 캡쳐본을 들고있습니다. 사기죄나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촉망받는시베리안허스키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변호사님을 통한 지급명령신청->강제집행정본->재산명시신청->주소보정x2->각하->재산명시신청(지식재산처,교통안전공단,6곳의 은행 등)->모든 회보서 확인결과 회보내용 없음채무기간 중 주소지를 이동하는 등 상세주소 누락하여 주소를 등록하는등,여친 통장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등의 정보들을 바탕으로다음 절차는 지금것 민사집행 내용들과 정등본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계획중이고, 그 다음은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순서가 잘 맞는건가요?수정해야할 계획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위대한생쥐207사기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질문합니다A 사기꾼B 돈 옮겨준 사람C 피해자A에게 1차로 사기당한 B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B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C는 그걸 몰랐음) B는 A에게 돈을 송금해줬습니다이런 사실을 C는 최근에 알게되었고 B가 A에게 부탁을 받고 돈을 옮겨준 내용이 카톡 스샷 증거가 있는데 B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A는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옮겨준 B를 상대로 민사를 넣었습니다또한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어느정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