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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미려한수국원룸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건강 악화로 주변에서 일 을 하지 못할 상황 이라 원룸 중도해지를 하고 싶어 집주인 허락하에 약 3개월간 승계를 걸어놨는데도 문의가 없어 집주인께 보증금 에서 남은 월세 차감 하고 해지를 요청 하였지만 무조건 승계 아니면 안된다고만 이야기 하시네요.... 이럴경우 승계 될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계약만료 까지 있어야 할까요? 보증금 에서 정리하는게 집주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득 일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홀쭉한말237임대차 수선의무로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현재 월세로 입주한지는 3주정도 되었고요.집 상태가 수선이 안되어 임대인과 논쟁중입니다. 집에 들어올때 설명들은 바는 없습니다.----1차 요구사항-온수1) 문제: 전기난방 온수로 50L사용시(온수통에 표기된 온수량, 정확히는 모르겠음) 온수가 안나옴.욕조에 물을 받으면 7분의 1도 안채워지고 찬물이 나오며 다시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30 분이상 소요.2) 사전설명: 계약서에 전기온수라고는 되어있고, 온수통이 집 내부에 있어서 온수통을 봄.위의 내용처럼 계속 온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들음3) 요구사항: (전화로)온수통 용량을 늘려달라.4) 임대인 응답: 이미 두달전에 바꾼것이고 해당 용량이 이 건물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며한번도 클레임이 없던 것이라 못바꿔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5) 결론: 해결안됨2차 요구사항-벽 단열재 뜯어짐1) 문제: 밤에 갑자기 벽면 단열재 뜯어짐2) 요구사항: (문자로) 사진보냄4) 임대인 응답: 업자 부르겠다5) 결론: 해결됨3차 요구사항- 환풍기, 화장실 전등, 화장실 콘센트1) 문제: 주방 환풍기 작동안함, 화장실 전등 깜박꺼리다 켜짐(바로 켜질때도 있음), 화장실 콘센트 떨어질라함2) 사전설명: 없었음. 화장실은 집 볼땐 안깜박였음.3) 요구사항: (문자로)세개 다 고쳐달라4) 임대인 반응: 문자 읽씹함5) 결론: 중개인한테 말하자 화장실 콘센트 부분만 직접 고쳐주고 다른건 못해준다 함/주방 환풍기. 화장실 전등 해결안됨4차 요구사항- 전기1) 문제: 인덕션, 집난방(전기방식), 컴퓨터를 동시에 하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전에도 온풍기, 난방+ 전기기기 하나 더 사용했을때 세번연손 차단기 내려갔음.2) 사전설명: 없었음3) 요구사항: (문자로) 꺼졌을때 영상 찍어서 보냄4) 임대인 반응: 직접 현장에서 보자함(아직 안본상태)5) 현 상황: 지인 전기하는 분께 물어보니 인덕션과 전기난방, 컴퓨터를 꼽는 콘센트가 하나의 배선(?)으로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다함. 그리고 집주인 잘 못 아니라함.인덕션을 사용안하고 난방이랑 컴퓨터만 했을때는 차단기 내려가지 않음. 컴퓨터를 다른 위치로옮기거나 인덕션 대신 가스버너를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음.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가스버너를 사거나 멀티탭 긴거 사는것도 다 돈이어서임대인이 전기 용량을 높이거나 해줬으면 좋겠음.+6차: 화장실 수도꼭지도 틀면 물 샘.----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임대인이랑 중개인한테 말해도 안들어 줄 것 같습니다.중개인은 환풍기를 제가 직접 달아서 이사갈때 가져가라고 했고 정 못살겠으면 이사가라고 중도퇴실 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하고 이미 지불한 중개료와 이사비는 못돌려준다고 합니다.임대인은 중개인한테 제가 여자라서 예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아마 예상상 완전히 안되는거 아니면 안고쳐줄 것 같습니다.분쟁조정 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했는데정확한 해결방안은 없었고 그냥 집주인이 해줘야할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이정도 였습니다.1) 저는 법적으로 위의 문제점 들(온수, 환풍기., 전기, 화장실 전등, 수도꼭지 물샘)에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고쳐줘야 하는 것을 알고 싶고2) 안고쳐춰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이미 낸 중개수수료, 이 집에 맞춰서 산 물품들 가격 중에서 어떤걸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는지3)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중개인이 미리 사전 고지를 안한점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문자를 씹을정도로 수선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답변 대신확실히 법적으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점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해결방안 절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정적인리트리버부동산 중개업자가 합의서를 써달라는데요2년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당시에 보증보험을 들었어서 막대한 피해없이 보험을 받아 전세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왔습니다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2년전 전세사기 당한 매물의 계약을 체결시켜준 중개업자였습니다왜 전화했냐고 물으니 경찰서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현재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재판 진행중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써주면 합의금을 주겠답니다(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고 오라고 했답니다)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는걸 내가 어떻게 믿냐 물으니자신은 당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부동산의 직원이 아니었고(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것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줘도 될까요?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합의서를 써주면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말똥구리237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내용이 길어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상황]0. 25년 6월 경 전세로 빌라(5층 건물 중 5층) 이사하게 됨.1. 이사 전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확인되어 집주인에게 통보. 이 후 관리실에 옥상 방수 공사 완료되었다는 사실 확인 후 집주인 전체 도배 시공.2. 입주 후 2~3주(도배 후 1~2주) 경과 누수 및 곰팡이 재발3. 관리실측에 보상(도배 재시공 약 50여만원)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전체 세대 중 약 5세대 누수 확인하였지만 잔여 관리비가 없어 보상 해줄 수 없다 일방 통보4. 곰팡이로 인한 병원진료를 수차례 받았고 현재까지 약 복용 중(알러지 성 비염 발병)5. 이 후 옥상방수 전체 재시공으로 집주인/관리주체 협의하였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음(약 600여만원 추가 비용 발생)[질문발단]6. 26년 1월 예산산보고회?같은 입주민 회의를 진행했고 월 관리비 5천원 상향 의결 되었다는 안내문 1층 공동현관에 부착.(인상 주요 내용은 건물 외벽 도색에 상당한 비용 발생 됨을 사유로함. 또 개별적인 입주민 회의 참석/관리비 의견 수립 일체 없었으며 공동현관에만 부착 됨)7. 빌라의 월 관리비 내역으로는 월정관리비항목 44,000원(고정) 외 수도세,공동 전기료,계단청소,주차비임8. 관리비 세부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세심한짬뽕월세 재계약 시 서면 사인 후 카톡 사진 전달?이번에 월세를 재계약 하기 위해 집주인분에게 재계약 하자고 연락했고, 관리인이 따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하는 것 맞는지 물어보고 문서 전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관리인이 계약사항 중 청소비 부분이 8만원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집 문에 새계약서(집주인 도장 찍혀있는)를 꽂아놓을테니 확인한 후 사인해서 카톡으로 새계약서 찍어 보내달라합니다. 그럼 관리인 쪽에서 카톡으로 받은 문서 뽑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달동안튤립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위 제목을 계속 이어서 지분등기에는 차남은 지분상속포기했으나 현금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똑갈이 나눈다고 명시했다 지금 상황은 차남이 혼자계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으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변호사사무실서 주겠다고 공증한상태다 역시 큰딸은 전혀 모르고있고 나머지 자녀는 한후에 알았다이번큰딸과의 좋지않아진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지분신청을 할경우는 현재 이런을 알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니 지분이 차남에게 공증된상태입니다 차남은 신용도 부활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되면 어떨지 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유머러스한애플파이[질문] 만기 전 퇴거 및 통보 기간(2개월) 위반 시 관리비/공과금 정산 문제안녕하세요.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이견이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묵시적 갱신 이슈 포함)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 사실관계1) 계약 기간: 24.01.10 ~ 26.01.10 (2년, 갱신권 사용 아님)2) 퇴거 및 통보: 만기를 약 1.5개월 남겨둔 25.11.28에 퇴거하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도 사전 합의 없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거 사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고 저희는 갱신하는지 알았습니다)3) 임대인 대응: 중도 해지 거절. 단, 보증금은 원래 계약 만료일인 26.01.10에 반환하기로 쌍방간 합의하였습니다분쟁 사항: 임차인이 이사 나간 시점(11.28)부터 만기일(1.10)까지의 관리비(약 12만 원) 및 공과금(약 5만 원)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2. 쟁점 사항1) 임차인의 주장: "이미 이사를 나갔으니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부퇴거로 낼 수 없다." 이는 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 실무 및 판례 취지이기에 임차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2) 임대인의 상황 (공과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서로 만기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였기에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실에서 수도와 전기는 사용량이 적기에 기본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3) 공실 기간 중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에 사고를 막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최소 가동'으로 설정하고 한파예보가 있을때는 온도를 올렸습니다.3. 질문 드립니다.1) 임차인이 법정 갱신거절 기간(2개월 전)을 놓치고 뒤늦게(1.5개월 전) 통보 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은 편의를 봐주어 원래 만기일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잔여 기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2) 공과금 중 동파를 예방하려고 작동한 가스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부담하려고는 처음에 생각하였지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하는데, 1.5 개월에 통지하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던가요? 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지만 법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임차인, 중개사분, 관리인분, 저까지 너무 난감합니다.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임차인과 좋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웃음짓는개발자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언제 내나요?집 매매하면 취득자금사실확인서를 내야된다는데 이거는 언제 내는걸까요?집 최종 이사후 일정기간안에 내면 되나요?그리고 작성은 혼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증여, 차용, 대출등 이것저것이 섞여있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말118아파트 입찰공고문 재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에서 재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감사 2인이 동대표 1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진행하였고 문제로 짚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커뮤니티 인테리어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입대의회장이 개별적으로 A업체에게 시안을 받아와 공유하였고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동대표 인원들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2. 몇개월 뒤 해당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해당내용은 입대의 인원들에게 추후 공유되었습니다. 회장은 1번 상황당시 시안프린트물에업체명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공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합니다.3. 이와중에 1차 입찰 공고문에 A업체가 소유한 공법을 가진 업체만 참여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입되었었고 감사요청을 한 동대표의 이의신청으로 해당내용이 삭제된 후 재공고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사과로 갈음되었습니다.4.1차 공고 시 자본금의 제한이 7억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자 인테리어 업체들 입찰이 거의없고 도장방수 공사 등이 주력인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5. 4를 이유로 들어 자본금의 하한을 제안하였고 어차피 서류 전형이 있으니 낮추자고 하였으나 기업안정성을 이유로 회장등은 거부하였고 재무제표 체크를 하면된다는 말에도 기업안정성을이유로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6. 해당 상황을 종합하여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에 동대표가 감사를 요청하였고 수긍하여 재심의요청을 다음과 같은 조항 위반으로 제안하였습니다.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3항 등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입찰 절차·입찰 참가 자격·입찰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입찰 방법) : 입찰 방법은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별표1] 나. 제한경쟁입찰 : 계약 목적에 따른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계약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입찰의 성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을 진행함에 있어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제한은 자본금 상향 주장, 우선협상대상자는 미리 시안을 받았고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공법을 1차 공고문에 올렸기 때문에 , 해당 업체 자본금이 7억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진행하였습니다.상황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의드릴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1. 입대의 감사의 재심의 신청 시 선 법리검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는지2. 재심의 신청을 한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진행을 한걸로 보이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향기로운북극곰부동산 원룸 계약서 층수 불일치 상관없나요?1. 제가 계약한 원룸의가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302호로 돼있는데요.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지1층, 1층, 2층 이렇게 돼있습니다.그래서 이게 왜 302호가 돼있냐 묻더니 공인중개사님께서이렇게 답해주셔서요,지피티도 물어보니 저렇게 말하는데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2. 그리고 이게 만약 서류상 층수가 잘못된거고 이문제에 대한 특약을 넣어주지않아 제가 가계약을 해지하였을때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