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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참신한리소토원룸 등기부등본상 주용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가 들어가는 방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용도는 제2종근생으로 되어있어 다소 혼동이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는것이라고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2종 근생의 경우 보증금 문제가 있을수있고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갈비찜공무원 겸직허가(부동산업 사업자등록) 필요 시점현재 공무원인데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입하면서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 발급(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받았어요.부가가치세 환급때문에 등록을 했고.2025년 10월에 생숙이 완공되고 잔금을 치뤘어요.현재 생숙에서 오피스텔 전환을 2026년 4월에 앞두고 있어요.아직까지 월세 세입자를 받기위해 부동산에 임대로 내놓기만 했고, 월세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1. 분양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겸직허가를 받았어야 하나요?2. 아니면 수익(월세)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면 괜찮을까요?3. 아니면 1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겸직신고가 없어도 될까요?애타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없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1개월전에 가계약서 작성후 500만원 송금했습니다.가계약서에 2월 20일 본계약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사에게 미리 검토한다고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며 1월 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매수인이 중개인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비협조로 가계약을 해지하고 500만원를 돌려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 내부에서 흡연하는 하는 세대를 법적으로 제재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서흡연을 해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민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통풍이 어렵습니다.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사진 ㅡ첨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착한밤나무부동산 중개보조원과 계약시 (원룸)원룸을 곧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하는 해당 날짜에 공인중개사가 일정이 생겨 중개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진행할려고 해서부동산 측에서 위임장 작성시 계약 체결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고객인 저희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한다면, 위임장 양식엔 어떤 항목들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동적인깍두기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처음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본인은 해당 임차인과 약 2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인 차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18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고, 그 전부터도 간헐적으로 연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기다렸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그동안에는 해당 지역 특성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오랜 기간 거주했던 사정을 고려해 쉽게 내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협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본건 목적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인테리어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야만 퇴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인테리어는 임대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임차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작업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고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인은 1월 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의 답변은 “맘대로 해보라”, “민사는 2년 이상 걸린다” 등 사실상 협의 의지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 하면 판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지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강제퇴거)까지 가능한지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정열적인광어민간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시청과 확인해보니 사업계획 승인여부 및 임차인 모집신고 내역이 없고, 시행사 및 아파트 홍보팀으로부터 토지 100% 확보한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시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입지 불가하다고 공지 받음.- 손해의 내용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2)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무효3) 조합가입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4) 시공사 확정에 대한 기망5) 사업토지확보에 대한 기망- 증거유무 : 환불보장약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효한 보장약정임.함께 계약 진행했던 지인이 변호사 선임 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한 결과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창립위원회대표)는 원고에게 6천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승소를 해도 신탁사에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건지, 소송이 의미가 없는 건지. 혹은 어떤 식으로 소송 진행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저를 포함하여 약 1000명 정도가 함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단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순수한순록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LH 입주로 권리분석 승인 후 법무사와 날짜협의 하여 계약서 작성함. -> 권리분석시 부적합 되면 가계약금 200만원 돌려주기로 함.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 권리분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앞으로 2달 더 예상한다고 함) 임대인은 3주정도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입장인데 그 이후부터는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수 없다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 한다면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