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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똑똑한대리월세 건물 경매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건물이 경매 넘어가서 월세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구속 됐구요집주인 가족이 고용한 업체에서 연락와서 공실 확인 하시더니 월세 미납 관련해서 본인들과 만나서 이야기 해야할것 같다 하시더라구요경매진행중에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것이 맞나요?제가 보증금이 적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다 납부하긴 그럴테니 얘기를 해보자 하더라구요그러고 어디서 보자, 업체명 등 별 말 없이 일단 알겠다며 상대방이 끊었습니다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초한파리매40월세 세입자 명의변경 문의합니다 아시는분 대답좀 해주세요월세 사는 세입자 계약자( 엄마) 2년 동안 살고 있다가 연장 계약을 1년만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와서는 딸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딸이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집명의가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긴했는데 돈은 오고가진 않았구요 특약으로 기존임차인(엄마)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기존 보증금 전약은 새로운 임차인 (딸)에게 승계된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딸) 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의무를 다하며, 이에 대해 기존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아님 돈이 오고 가야할까요? ( 돈이 오고가는이유는 엄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딸에게 다시 보증금을 받는게 확실한 방법이지만 돈이없다고 예전에도 보증금 빌려달라고했기때문에 반환하면 다시 바로 돌려주지않을것 같아서) 특약사항만 걸어도 나중에 보증금 줄때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 이전 관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 매도인으로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역전세인 상태로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매 2억전세 2.1억따라서, 매수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1,000만 원만 받고,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은 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환급금 지급은 소유권 등기 이전 접수 시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로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근데 혹시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2) 아니면 쌍방이 무조건 가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3) 등기 완료 시(등기권리증이 안나오더라도 등기완료통지서가 나오면) 지급한다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불곰90고시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괸리상황)1.고시원은 개별호실별로 난방이 됩니다.그런데 요몇일 한파로몇일 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된다면약관에 외출시 난방끄기로되어있어서 난방끄고 몇일다른곳에가있는동안 동파되었다면 2.원장이 다른 공지사항및 안내없이 예를들면 한파시 외출시 난방을 틀고 가세요/또는 한파시 외출자는원장에게 알려 난방을 호실에 틀수있도록 연락하세요.라는 안내등을하지않은상태라면 책임은 입실자에게 있지않고 관리인에게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아파트 주차장 내 무단주차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 부분에 주차를 하여 놓아 통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분에 그렇게 주차를 하여 놓은 것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공인중개사고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소개받은 중개사를 통해 조기 퇴실을 요청하였고, 다른 집을 알아봐주었습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집 계약을 꺼려하니 잘나가는 집이니 기간내 빼주겠다. 믿어달라는 말에 다음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개사의 말대로 다음집 계약개시일인 입주일까지 현재 집을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중개사에 해당되고, 만약 다음집으로 잔금치르고 이사갈 경우 현 거주지의 월세는 중개사고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신비로운대나무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현제 lh전세대출로 빌라 거주한지 1년차입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으나 최근 차를 구매하고 나서 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기에 계약서 내에 주차특약은 따로 설정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내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내용 없음)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장 3대 라고 적혀있으며, 현재 1층에서 운영중인 식당사장님 1대 고정적으로 주차하며 식당방문하는고객이 간헐적으로 주차하고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께서는 계약당시 주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없음) 왜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냐 라고말씀하셔서 현재 차를 다른곳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주차가능여부 및 불가하실 lh전세대출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나아가는원숭이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까요?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전세 입니다.계약할때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저의 전세금으로 집을 샀습니다.근저당이나 그런건 없고 계약시 대출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거의 없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감이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전세금도 높아서 hug는 가입이 안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꼭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아파트 주차차단기 앞 주차에 대해 질문입니다.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하여 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112신고를 하여 보니 경찰관들도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꼭 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우리 관리사무소를 피해자로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상한비버242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개요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중도금 대출 관련지정 협약 은행 2곳 중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시행사 대응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추가 배경 설명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참고 요약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계약 상태: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