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발랄한셰퍼드전세사기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으나 경매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설정되었던 임차권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임대차신고 계약기간이 앞당겨졌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대차신고 할때 계약기간은 2월 20일인데 10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이경우 그냥 계약서만 수정하고 전입신고하면 될까요??임대차신고기간이랑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고 안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임대차신고했는데 이사날이 앞당겨졌을때 어떻게 하나요??11월에 계약을 했고바로 임대차신고했습니다그리고 2월 30일 이사를 앞당기게 되어서2월 10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이때 계약서수정하고 임대차신고 변경을 하러 다시 가야되나요??아니면 계약서만 수정하면 될까요??임대차 신고랑 계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임대인이 수선의무 거절하고 다른집 계약해라는데 가능한건가요?모처럼 이사도 다하고 5일정도 살았는데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니까 안고쳐줘서 특약사항 말하니까 그제서야 행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스라소니283지식산업센터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현재 지식산업센터을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 미리 계약종료 및 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임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신청으로 인해 대표인 임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어회생신청중이였는데, 사건 조회해보니 "회생절차폐지 및 집회취소결정 공고"로 종결 되었습니다.회생신청시 채권신고때 연락을 주어 회생절차를 밟고있다면서,혹시라도 문제가 되어도 보증금은 우선 변제된다고하여, 믿고 월세는 계속 지불하였습니다.혹시나해서 다시 찾아보니 최우선변제 조건이 아니더라구요.경매시 (지식산업센터 특성상 80~90%의 은행대출로 매입) 은행 담보가 선순위라제가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같습니다.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월세는 1000/60입니다.환산보증금으로 하면 7000만원이라 최우선 변제인 6500만원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또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및 가압류 또는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충실한청개구리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전세보증금 반환안녕하세요.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리모델링 이주공고가 게시되었고, 이주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이주기간: 2026.02.02 ~ 2026.06.01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사 계획을 세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입대차계약서에는 리모델링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극 협조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2~3월 중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안내드렸고,이후 이사 날짜를 2026년 3월 6일로 확정하여 다시 한 번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이때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녹취록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1월 6일,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은 임대사업자라 이주비 대출이 당장 불가능하고,전세보증금 반환은 5월 초에야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것또한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현재 저희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1. 3/6 일정에 맞추어 전세금을 요청하여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5월도 이주기간 내 이니까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게 정당한건지2.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 날짜를 늦추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임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는지3.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담대한돼지아파트 관리소 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원이 관리비 정산을 해주면 세입자간 인계인수를 하는데 전 세입자가 말한 날짜까지 정산을 해줬고 서명까지 받아 놓습니다. 근데 만약 새 세입자가 정산 날짜에 대해 불만을 말했을 시 직원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개방적인라일락월세방 계약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제가 지금 서울에서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계약이 끝나요 작년 집 볼 때 4월달에 방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지금 집을 봐야하나 싶은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요1. 새로운 집을 보고 맘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4월 입주가 계약상(?) 가능한지 새로운 집의 집주인 재량일까요 ?2. 현재 집주인에게 1-2달 먼저 퇴실하고 싶다고 요청(?) 하고 싶은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뭔가 질문 정리를 못하겠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계약서에는 퇴실 2달 전에 통보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 마련이 안되어있는건가요?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세입자를 위한 법은 왜이렇게 취약한건가요?보증보험 외에는 방어수단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가족이 전입했을시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빠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다른곳에서 별도세대로 살고있는 딸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그런데 딸이 아빠집에 전입해서 살다가 2~3달간 일때문에 아빠집을 비워야 할거 같은데.. 가스나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