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나팔새208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건물주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계약 기간(3년 남음)이 끝나면 공실로 만드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은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는 상황을 알고임차인, 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없었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2. 이 경우 건물주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또 10년간 공실을 못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건물주가 모르는,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면 임대인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희망찬매미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지금 다가구 투룸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있습니다내년 3월 초까지 2년 계약으로 입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임대인, 윗집에 여러번 주의요청을 했습니다만지금까지 바뀌는 건 크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최근에(1달 전쯤) 개 짖는소리가 나는 것같아 임대인에 물어보니윗집에서 예외적으로 집주인 허락을 받고 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윗집에서는 처음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개를 키우게 되어 시끄러우면 연락달라고 연락처를 주었기 때문에그 이후로 임대인이 아닌 윗집에 직접 연락하여 소음 주의요청을 주었습니다.근데 층간소음에 더불어 개 짖는 소리까지 밤낮으로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 주의요청을 주니 윗집에서도 이제는 배째란 식으로 나와 중도퇴실을 하고 싶습니다.중도퇴실은 원래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지만 이걸 임대인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제가 임대인, 윗집에 주의요청 준 문자나 카톡내역은 있습니다, 영상은 임대인에 초기에 보낸 몇 개가 있지만 층간소음 대부분이 진동이고 불규칙적으로 나 영상에 담기가 쉽지 않아 영상촬영을 소음발생시마다 하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보냈습니다그랬더니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퇴거불응하겠다고 하여 일단 소송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이 경우1.실제로 소송을 안하고 넘어가면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2.소송에서 임대인 패소시에도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3.만약 갱신거절을 이제와서 철회하면계약종료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갱신청구권사용 기재하고 계약서를 지금작성해도 되는지,5%증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고혹적인블루베리다세대주택 옥탑방 전입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501호 거주중이고, 6층까지 복층으로 되있습니다.복층은 다세대주택 옥탑으로 되있고, 용도는 연면적에서 제외로 주거용이 아닙니다.월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601호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등기, 건물대장에는 601호 기재 안되어있고, 옥탑으로 기재되어있음)또한, 501호는 세대분리가 이미 되있습니다. (501호 세대주 어머니/ 세대주 아들)세대주 아들은 월세 계약 전, 이사를 가면서 세대주에서 빠질 예정입니다.그럼 굳이 601호가 아닌, 501호 세대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두 예시중에 어떤게 가장 현명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주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 해결해 주세요건물주입니다. 7월부터 공사를 하고 8월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한 세입자에게 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제가 한전에 문의를 하고 가정용과 상업용 차액을 제가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고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시하였던가 증거를 남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업용으로 바꾸라고 계약시 말하였습니다.1. 8월부터 2주간 영업한 세입자가 명의를 바꾸지 않아 여전히 제 명의입니다. 2. 2주간 가정용으로 전기를 써서 전기세가 16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부동산 모두 책임이 없다하고 건물주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보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노루252아파트 녹지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변경 피해 소송아파트 동 18미터 앞에 있던 600평방미터(약200평) 큰소나무 십여그루와 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을 새까만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건물 앞에 23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민의 2/3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는 바로 앞 동주민은 80%이상 반대합니다. 관할시청에서는 조경면적축소도 전체 부지대비 산정하여 문제없고 전체입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너무 억울하여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니 다른동주민처럼 심하게 반대를 하지않았고 아스콘 포장까지 진행하여 되돌릴수 없다는 식입니다.변경하려면 다시 전체 입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만 피해보지 않는 다수의 동주민은 찬성하기때문에 하나마나 입니다. 승강기내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알렸다고 하나 대부분 내용을 잘 알지못했고 공사를 진행하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가치 거주환경저하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합니다.다수의 횡포로 느낍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한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소장에 대해 법적으론 구제방법이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문의드립니다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보냈습니다그런데세입자가 퇴거불응하겠다는데그렇다고 소송하기도 부담이 됩니다그래서다시 갱신거절을 철회하려고 하는데철회가 가능한지요, 불이익은 없는지요?계약종료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갱신청구권사용 기재하고 계약서를 지금작성해도 되는지,5%증액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치와와99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아예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보증금 2,000만원/월세75만원 나. 최우선변제 요건: 1,700만원 일부 변제 가능 상황2. 특약조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단독 주택인데 주택 사이의 담은 어느 주택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단독 상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주택 단지여서 주택 사이마다 담이 있는데담에 문제가 생겨서 옆 집 주인과 만나기로 했는데이런 경우 그 담은 어디에 속했다고 봐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치와와99주택임대차 계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는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1.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가. 보증금 2,000만원 나. 월세 75만원2. 해당 주택 조건 가. 소유주: 건설 법인 나. 용도: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다. 근저당권설정: 지역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금156,000,000원/등기원인 2018년 10월 xx일3. 문의사항 가. 시행일자 2018년 9월 18일 이후 기타지역(경남) 보증금 범위 5,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원까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되는것 맞나요? 나. 임차인 대항요건(전입+점유) 예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