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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전세가격을 월세로 변경시에 보통 얼마정도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억 정세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돈이 필요하고 임대인도월세수입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지 약 1억원을 제에게 돌려주고 전세 3억에 나머지는 월세로전환하기로 합의중입니다. 이럴경우 전세 1억을 월세로 변경할 경우 월 얼마정도를 지급하면 합리적일까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월세계약시 집수리 비용은 누구에게?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오고나서 창문 샷시 누수, 도어락 고장 등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자긴 고쳐줄 의무없으니 아쉬우면 너네가 고치라고해서 부동산에도 물었더니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라는데 이게맞나요?맞다면 계속 계약끝날때까지 제돈을 써야하는지도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말랑말랑한라이온집 매매한 후 마스터키를 전주인이 분실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마스터키를 매도인이 가지고있다고 했고 나중에 부동산 측에 맡겨놓겠다 했는데 이사도 다했고 계약도 끝났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책임은 매도인한테 물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신속한앵두1년 월세 계약 만료 한달 전, 이사 요청(재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시 중도 퇴실인가요?현재 월세 계약이 1달 뒤인 7월 중순에 만료됩니다.따라서 관리실에서 만료 2달 전인 5월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월세 계약)사정상 7월 말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만기가 한 달 남았지만 관리실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다. 최대한 세입자 구하는데 노력할거다 라고 말하고 집을 계약 만료로 뺄수 있냐 물어보니, 이미 계약서 작성했으니 중도 퇴실로 볼거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라고 하네요.저는 아직 새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고, 한달 남은 상태이니 중도퇴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대차 보호법 3개월 후 보증금 돌려받기가 안되는 상황일까요?아직 재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는데 만료로 나갈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나팔새278부적격자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분양 자격 미충족으로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매도자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월세로 살던 집에서 퇴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1차로 못자국 및 바닥 찍힘 확인 후 얼마뒤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점검을 했는데, 아직 변상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할 것 같은 부분은 못 자국과 장판의 찍힘입니다.못 자국은 시계나 옷걸이, 커튼을 걸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통상적인 마모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의 찍힘은 이사짐 센터가 물건을 내려놓다가 생긴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원상복구하기로 되어 있지만, 생활상의 기스나 자연 마모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빈틈없는가수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시행사 문제로 에어컨(fcu)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들도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곧 해결될거라는 말만 듣고 세입자인 저는 소유주에게 최대한 이 문제를 알리지않고 에어컨이 되길 기다렸는데 날씨는 너무 더워지는데 에어컨이 안되니 집주인에게 풀옵션으로 알고 월세를 그금액으로 책정해서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됐으니 이번 월세라도 조율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집주인은 원래 월세에서 5만원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피해본거에비해 5만원은 너무 적은거같아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원래 5만원도 안해줘도 되는거고 시행사 잘못인데 왜 자기들이 책임을지냐, 다른 집들은 이마저도 안해주는 집이 많을거라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고저는 5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으며 다른 소유주들은 창문형에어컨 설치 등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소유주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원래 월세를 정상적으로 다 보내준 후 전 풀옵션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되는건 계약 위반이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살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하고 이사비, 부동산 중개비 기타 비용 청구같은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정확한눈토끼소액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보호직장도 있고 퇴근 후에 프리랜서 영상 작업을 하고있습니다회사 근처에 ‘작업실‘ 개념으로 장비 컴퓨터를 놓을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1000 / 75-80 (부가세 별도)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중개인에 말로는 소액 임대차라서 19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사업자가 없으니 확정일자는 안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중개인의 말이 맞는지 제 인터넷 법적 지식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 현재 상태에서 (확정X, 사업자X)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보증금에서 감하라고 하며 눌러 앉아도 되는지- 더불어, 입주가 6/14일인데 그 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확정일자를 내겠다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말한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을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고혹적인갈색곰관리비로인한 상가관리인과 관리소에 일방적 단전단수와 쇼원도에 내역공개 고소가능한가요우선 관리비가 밀려 17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3개윌가까운 스토커가 가게앞을 서성이며 장사에 지장을주기 시작 손님이 와서 돈을 떼먹고 오배월정도 지속적이 욕설과 전화로 고통을받으며 공항장애가 극도심해지고 장사에도 지장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나오지않아도 월세는제날짜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관소장에게 우리가게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법정고소를해서 보냈더군요 저는 알지못했고 그때부터 임대인이 성격이 남다르다는걸 다들알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열통이넘는 전화를 해가며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지경에 이르렇고 그전에 벌써 휴업을 하며. 물건을 빼고있던중에 정지윈받아 애견미용을 배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영엉중 들이닥쳐 다짜고짜 윽바지르고 관리소를 오가며 영업을 못하게되었고 그날이후 공항장애가 심사게 올라와 약을바꾸고 가게를 못나갔는데 5뭘31일 그날 간리체납내역을 가게쇼원도창문에 붙이고 단전단수를 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전화와문자폭탄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날이후 가게는 영업저체가풀가능에 가게위치가 사람들이 다니는잎구쪽에 있고 아이하교와도 근접한 위치라 저와 아이가 그대로 모든가 무방비상태로 개인적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다내지 못해 월세에 10 만원더넣으라고해서 99만에10만원을 달달이 넣었지만 월세 109만원에 물건200만원 매출70도안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겪으며 처음에제가 6뭘15일까지 빼겠다고 문자카지보내고 처리사겠다하였으나 그날 강제로 모든게 이루어져서 약없이늘 옷버티는상황이 되었고 스토커는 자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이후 스토커가 있어서 여성의류다 보니 손님들이 무서워 못온상황이 오고 관리인은 재기 입맛대로 소장을 부리며 횡포아닌 횡포를 당한경우입니다.어떡해처리해야. 하나요 그럿지 않아도 관리인이 상가 주요계약에비니가있어 고소를 한다는 말도있었지만 서로들윈윈 상태라 그냥 넘어가더군요 보험쇠사도차려 여러 계약에 관여한듯한데 다들 서로눈치만보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고 소장은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관리인에의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독특한흰곰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 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를경우올해 3월 경 입주를 시작한 재개발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예정이라 전세게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등기부에는 목적물의 주소가 00동 1540(아직 없는 주소) 로 되어있고전세계약서에는 00동 699-1(현 주소이나 없어질 지번 주소) 로 기재돼 있습니다.등기부 주소는 부지정리 완료 후 주택조합에서 변경 신청할 주소이고,전세계약서 상 주소는 현재 주소 검색이 되는 주소이나 곧 없어질 주소입니다.이렇게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의 목적물 주소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