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청둥오리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는 2024년 06월 12일에 2024.06.25~2025.06.24기간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25년 06월 06일에 2025.06.25~2026.06.24 기간을 1회 계약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정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인데 최근 임대인님께 계약이 만료되면 차후 계약 시에는 현 시세에 맞게 월세 변동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월세는 70만 원이고 현 시세에 맞게 변경한다면 6월 이후에는 12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임대인님께 답변 받았습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하기 항목들과 같습니다.1. 2025년 06월 06일 재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유선 통화로는 재계약 의사만 전달하였으나 계약서 확인 시 갱신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제 과오이긴 하나 문자 내역, 등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명시된 계약서가 있어도 갱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계약 갱신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 표명을 해야 하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님께 처음 재계약 의사가 전달된 날짜는 2025년 05월 14일로 계약 만료가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었고 갱신 요구권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일도 06월 06일로 계약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2. 갱신권 사용이 인정된다면 2025.06.25~2026.06.24기간으로 1년밖에 계약하지 않았는데 법률상 보장 기간인 2년 중 남은 1년의 재계약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향후 2년을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의 계약으로 하여 현재 월세의 5% 범위에서만 증감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5% 증액으로 최대한 많은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내용증명, 부동산 중계, 문자 메시지, 등 어떤 수단을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도와주는참나무법인 명도 소송 질문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무실겸 숙직 공간으로 쓰고있는 (분리형 원룸) 곳의 명도 소송이 진행되어 질문 드립니다.해외 장기 업무로 인해 신경쓰지 못한 제 불찰이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1. 임대인과 법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 해외 출장중 공시송달로 인해 이미 법인에게 밀린 임차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3. 2에 대한 판결문으로 부재시의 강제집행 까지 한 상태입니다.4. 그러나 3에서 대표와(a) 직원 (b) 직원(c)의 서류가 발견되었고 (채무자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내부에 확인되지 않은 상기의 사람들의 관련 서류등이 발견됨), 이로 인해 부동산 인도 불능조서가 배부 되었습니다.5. 그래서 위의 사람들에 대해 임대인이 건물퇴거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26년3월20일 송달함)(피고는 4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 6.청구쥐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1> 퇴거하라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임대인에게 문자는 보냈습니다.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두번이나 소송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빨리 짐을 치우고 정리하겠다) 이경우 해당 공간을 모두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게 맞을까요? 물론 짐은 지금 다 정리된 상태이고 도어락 비밀번호와 퇴거 증명 사진만 보내면 되는 상황입니다.7. b와 c는 사실 이곳에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a인 제가 업무 및 잠깐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한것입니다.8. 이경우 오롯히 법인의 점유로 남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걱정 되는 것은 5월까지 개인과 법인의 통장 가압류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확신있는반달곰첫 자취인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 되어있어서 불안하네요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전세로 첫 자취방을 구했는데,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대부분 부모님 판단을 믿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계약한 집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 외에는 근저당 등 다른 권리는 없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조건이라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잔금일(입주일)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일 당일 전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했는지 확인임차권 등기 말소 진행(접수 확인)이후 잔금 지급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전세가 처음이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확신하는침팬지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한다고 합니다구두로 이사간다는 통보는 했고계약을 연장해서 날짜는 남았습니다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방은 뺐씁니다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다음달 다다음달에 돈을 나눠서 준다는데불안해서요다음주 월요일에 다음 사람이 이사온다고 합니다다시 전세집에 들어가야 될까요집주인한테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슬림한오징어튀김계약금 안들어왔는데 파기가능한가요?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은 안들어 왔어요 그럼 그 계약을 파기해도 될까요? 혹시 계약금은 받지 않았지만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대방(매수인)에게 물어줘야 되는걸까요?좀 애매해서 파기하고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임차인이 거부한다면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이 계약 연장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계약연장해야되는걸로 아닌가요?이런경우 임대료 상승을 원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club원룸 계약만료후 퇴실시 청소비 지급을 해야 하나요?25년에 대구와 동탄에서 업무적으로 원룸을 임대아고 퇴실 했는데 퇴실시 세입자가 청소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 알고 있었는데 26년3월 울산 덕신에서 원룸을 새로 계약하게 되어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법이 또 바뀐건지 아니면 이 지역만 법 외로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훈훈한연예인묵시적 갱신과 특약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월세 인상을 요구 받아 거절해서 새로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었습니다. 특약 내용은 종료일 이전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관리비,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낸다 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내놓고 계약일 이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는거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의 특약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강행 규정에 의해 무효라서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특약 내용대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훈훈한연예인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에 질문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한 날부터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계약 종료일이 6월 1일이라치고 부동산에는 4월 15일부터 입주 가능으로 하고 방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3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청소해야하니 5월 1일날 나가달라 하고 보증금은 5월 3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짐을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주택의 점유가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계약하는 당일에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많이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럴 경우에 유도리 있게 해야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저의 권리를 지켜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긴밀한담비22살 여자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제가 전남자친구랑 같이 살던 집이 있는데 보증금 절반에 월세도 절반 따박따박 주던 상황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원래 헤어져도 월세 반은 주기로 구두계약 한 상황이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월세는 받지 않고 보증금받았던걸로 월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출퇴근 해야되는 상황에 본가보다는 같이 살던집에서 하는게 너무 이득이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곤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계속 그 집에서 생활하는거는 보증금 반 낸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보내준 보증금 절반인 150을 달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홧김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무를 수는 있을까요? 헤어지는 상황에는 좋게 끝났지만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강간 당할뻔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돈은 제가 먼저 낸 뒤에 받는 식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