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디개인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개인 사유지를 끼고 비법정도로가 두개가 나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있어 민원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해당 도로에 대하여 과거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해당 구간에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9년 항공사진에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위 기간 사이에 개설 및 포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행 주체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마을 안길)로서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보상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다수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공공적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답변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식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 70,80년대에 개인이 아스팔트를 냈을리는 없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한거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잡아떼니.. 그렇다고 마을주민들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봐야 아무의미가 없을것같습니다 지자체의 책임회피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거대한소라게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10일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 약 1년 전부터 해당 집은 공실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당근마켓 등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카드빚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계약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다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화로 전달했으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근마켓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올린 게시글, 문의 내역, 계약 진행 정황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현재 내용증명은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만료일과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모두 2026년 5월 10일입니다.질문드립니다.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계약 종료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은행에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외사항이 있을까요?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 만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감미로운비글전입 전출 공백기간 동안의 전입신고 질문원래는 전출입 공백기간동안 형제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려 하였으나,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의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안받아서 제가 전출을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제가 전출하지 않고 둬도 괜찮다고 해주시는데,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이사후에도 별도로 전출 및 전입신고 따로 안하다가약 9일간의 공백 이후 잔금일에 새로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해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우유부단한바텐더상가 임대차 건물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질문1. 2015년 9월 부동산 중개업을 위하여 상가 임대를 하고자, 종전 임차인브터 권리금 2천만을 지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상가를 운영중에 2022년 7월 임대인이 월차임을 11%인상을 요구하기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3. 그런데 임대인은 2022년 7. 28일자로 건물 우측 측면에 무단 공작물이 설치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습나다. 4.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지난 2025.7월말 동 건물내 지하실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니 제가 상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원 정도를 보조하겠다고 말하더군요.5. 당시, 저로서는 상가를 계속 운영을 지속하여야 겠기에 내가 그만들때 이야기하게다고 전한 후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6. 하지만 이 상가를 동종업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나, 위반건축물에는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나지 않기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7.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소송을 제가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존경받는아메리카노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1/2)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묵지적갱시 기간 11개월 남음(2017년4월28계약) 임대인 다른곳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재개발로 인하여본인 주택으로 이사오겠다고 함, 9년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고 그동안 보증금도 올리지 않은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했음.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여러군데 얘기해 놨다고 하여...이사갈줄 알고 임대인이 근처 부동산매물도 알아봐주었음. 그런데 임차인이 하는말 "답이 없으니 계속 거주 하겠다고함" 임차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있다, 어려군데 얘기해 놨다는 말이 묵시적갱신의 해지 라고 볼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분이 나갈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어야 하나요? 2026년 6월말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연락 드렸더니 더 살거라고 하시네요. 그동안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재계약서를 항상 써 왔는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특약사항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문구를 쓰게 되면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고 있는 편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늘구름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소유권이전해도 되나요?부동산에서 집 잔금치룰때 법무사를 자기네가 불러주겠다했어요전주인이 대출많아 잔금치를때 정신없어서 당연 법무사인걸로 알고 명함주는것도 그냥 받기만하고 잔금 치뤘는데 집에와서 보니 법무사가 아니고 무슨무슨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돼있네요..그리고 소유권이전후 접수증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해놓고 보내주지않아 제가 전화하니 깜빡했다면 접수번호가 있는 기록 캡쳐해서 그냥 보내줬어요사무장이 대신해도되고 접수번회캡쳐해서 보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친화적인회장님전세사는 임차인 강제경매에서 전세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2019년 11월 27일경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였고, 확정일자를 2019년 11월 7일경 받아두었습니다.최근 등기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거주중인 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내용이였습니다.2024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배당요구종기일이 2025년 11월 5일로 이미 내용이 전부 지난 상태에서 인지하게 되었네요..2019년 입주 후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겹쳐 추가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계약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금 관련 인상이나 퇴거 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관련 경매를 보니 거주지와 이름은 일치하나 거주 미상의 인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현 상태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가 가능할지, 현재 전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욕심많은소외부소음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여부상가주택인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오토바이소리 차 지나다니는소리 밑에 가게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소리 등등 너무 심하게 밤낮없이 계속 들려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이사 온지 힐달 됐구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파밍토끼[법률/부동산/임대차] 건물주가 임대료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 적용 안 되나요?억울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정리- 상황: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월세를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5% 이내 인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상세 질문: 1.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도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나요? 2.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