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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달동안튤립어머니 1.5 큰딸1 작은딸1 장남1 차남은 지분상속할때신용 이유로 지분상속포기 했고위 제목을 계속 이어서 지분등기에는 차남은 지분상속포기했으나 현금으로 나중에 자녀들이 똑갈이 나눈다고 명시했다 지금 상황은 차남이 혼자계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으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변호사사무실서 주겠다고 공증한상태다 역시 큰딸은 전혀 모르고있고 나머지 자녀는 한후에 알았다이번큰딸과의 좋지않아진관계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지분신청을 할경우는 현재 이런을 알텐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머니 지분이 차남에게 공증된상태입니다 차남은 신용도 부활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분을 차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되면 어떨지 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유머러스한애플파이[질문] 만기 전 퇴거 및 통보 기간(2개월) 위반 시 관리비/공과금 정산 문제안녕하세요.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임차인과 관리비 정산 문제로 이견이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묵시적 갱신 이슈 포함)이 있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 사실관계1) 계약 기간: 24.01.10 ~ 26.01.10 (2년, 갱신권 사용 아님)2) 퇴거 및 통보: 만기를 약 1.5개월 남겨둔 25.11.28에 퇴거하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도 사전 합의 없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거 사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고 저희는 갱신하는지 알았습니다)3) 임대인 대응: 중도 해지 거절. 단, 보증금은 원래 계약 만료일인 26.01.10에 반환하기로 쌍방간 합의하였습니다분쟁 사항: 임차인이 이사 나간 시점(11.28)부터 만기일(1.10)까지의 관리비(약 12만 원) 및 공과금(약 5만 원)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2. 쟁점 사항1) 임차인의 주장: "이미 이사를 나갔으니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부퇴거로 낼 수 없다." 이는 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 실무 및 판례 취지이기에 임차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2) 임대인의 상황 (공과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서로 만기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였기에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실에서 수도와 전기는 사용량이 적기에 기본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3) 공실 기간 중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에 사고를 막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최소 가동'으로 설정하고 한파예보가 있을때는 온도를 올렸습니다.3. 질문 드립니다.1) 임차인이 법정 갱신거절 기간(2개월 전)을 놓치고 뒤늦게(1.5개월 전) 통보 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은 편의를 봐주어 원래 만기일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잔여 기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2) 공과금 중 동파를 예방하려고 작동한 가스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부담하려고는 처음에 생각하였지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하는데, 1.5 개월에 통지하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던가요? 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지만 법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임차인, 중개사분, 관리인분, 저까지 너무 난감합니다.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임차인과 좋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웃음짓는개발자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언제 내나요?집 매매하면 취득자금사실확인서를 내야된다는데 이거는 언제 내는걸까요?집 최종 이사후 일정기간안에 내면 되나요?그리고 작성은 혼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증여, 차용, 대출등 이것저것이 섞여있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말118아파트 입찰공고문 재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에서 재심의 신청이 접수되어 재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감사 2인이 동대표 1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진행하였고 문제로 짚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커뮤니티 인테리어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입대의회장이 개별적으로 A업체에게 시안을 받아와 공유하였고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동대표 인원들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2. 몇개월 뒤 해당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나 해당내용은 입대의 인원들에게 추후 공유되었습니다. 회장은 1번 상황당시 시안프린트물에업체명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공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합니다.3. 이와중에 1차 입찰 공고문에 A업체가 소유한 공법을 가진 업체만 참여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입되었었고 감사요청을 한 동대표의 이의신청으로 해당내용이 삭제된 후 재공고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사과로 갈음되었습니다.4.1차 공고 시 자본금의 제한이 7억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자 인테리어 업체들 입찰이 거의없고 도장방수 공사 등이 주력인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5. 4를 이유로 들어 자본금의 하한을 제안하였고 어차피 서류 전형이 있으니 낮추자고 하였으나 기업안정성을 이유로 회장등은 거부하였고 재무제표 체크를 하면된다는 말에도 기업안정성을이유로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6. 해당 상황을 종합하여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에 동대표가 감사를 요청하였고 수긍하여 재심의요청을 다음과 같은 조항 위반으로 제안하였습니다.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3항 등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입찰 절차·입찰 참가 자격·입찰의 효력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따름.②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입찰 방법) : 입찰 방법은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별표1] 나. 제한경쟁입찰 : 계약 목적에 따른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계약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입찰의 성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을 진행함에 있어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제한은 자본금 상향 주장, 우선협상대상자는 미리 시안을 받았고 해당 업체가 사용하는 공법을 1차 공고문에 올렸기 때문에 , 해당 업체 자본금이 7억 이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진행하였습니다.상황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문의드릴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1. 입대의 감사의 재심의 신청 시 선 법리검토를 진행해야하는게 맞는지2. 재심의 신청을 한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억지로 진행을 한걸로 보이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향기로운북극곰부동산 원룸 계약서 층수 불일치 상관없나요?1. 제가 계약한 원룸의가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302호로 돼있는데요.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지1층, 1층, 2층 이렇게 돼있습니다.그래서 이게 왜 302호가 돼있냐 묻더니 공인중개사님께서이렇게 답해주셔서요,지피티도 물어보니 저렇게 말하는데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2. 그리고 이게 만약 서류상 층수가 잘못된거고 이문제에 대한 특약을 넣어주지않아 제가 가계약을 해지하였을때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매력적인코끼리임대차 계약 만료 후 실거주 입주 시 중개수수료안녕하세요.세입자와 첫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한 후 두번째 만기가 도래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날짜 조율 등 진행 중인데요.세입자와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수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같이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통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고, 두 부동산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있구요.이 경우 제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중개 비용이 있을까요?듣기로는 처음에 매수 계약할 당시 중개수수료에 이런 비용도 다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유일한아르마딜로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만 살고 있었습니다.12개월 계약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걸어놓을 예정입니다.재계약 시 제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임대인 측에서 기존 계약서에 제 이름과 임대인 이름, 임대차 기간만 추가하여 적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하지만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이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재계약, 신규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2.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은 빼면 되는걸까요?3. 특약사항에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4. 첨부서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 서류들 역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삶아파트 공조기 수리 책임 소재는 누구?아파트 공조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공조기는 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수리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삶아파트 공조기 고장 책임수리 주체는 누구?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조기(5년 경과)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문의가 왔는데, 임대인 부담일지 임차인 부담일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다른풍뎅이130입주때부터 6년 산 아파트전세 나갈때 보수 어디까지 해야하나요6년 살다가 나가는데집주인이 갑자기 화장실 타일 및 바닥 찍힘 현상으로보증금 200만원을 안돌려줬습니다아래 사진 첨부하며 제가 보수 해드려야 하나요심지어 바닥 및 화장실 타일이 없다고 전체 다 갈아야 된다고 저보고 다 부담하라는데 말이 되나요?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경우 부실공사? 로 화장실 타일 이슈가 있었습니다.갑자기 화장실 타일이 무너진다거나 ..무튼 아래 사진 확인 하시어 제가 보상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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