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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째미째미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위반건축물(다가구)월세계약하는데 최우선변제금 안넘으면 계약서에 특약안넣어도 괜찮을까요??무단대수선,무단증축이있는데부동산에선 위반건축물,특약얘기했더니최우선변제금이 20,000,000원까지 나라에서 나오니까특약안넣어도된다고 하셔서요.특약넣는건 모르는사람들이 하는얘기라고 하셔서특약안넣어도 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하면 보증금은 안전히 받을수있는지해서요!그리고 위반건축물이다보니 이행강제금이 나올거같은데세입자에겐 요구하지않겠죠??(보증금 10,000.000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중에도 원상복구 요청이 가능한가요?세입자가 저와 동의 없이 벽에 난리를 쳐줬던데 심지어 에어컨 자리를 다른 곳으로해서벽을 또 뚫어두었더군요보일러 문제로 연락이 와서 갔다가 거실 에어컨이 반대에 있어서확인해보니 또 다른 벽을 뚫어서 설치를 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원상복구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직박구리176원룸(투룸) 소음,음식조리냄새,옵션 미지급 계약파기 가능한가요?1월7일 계약(입주)하였고, 일주일 간 이사 하였습니다.이사도중에 인터넷(공유기,랜선,셋톱박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계약상 수도료,유선수신료 포함)임차인에게 이야기하니 사용하지도 못하는 기기들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제가 직접 신청하여 13일에 설치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 상 옵션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옵션이 기재되어있지만 실제 입주하여 짐정리를 끝내고 보니 TV는 있지도 않고 7일간 지내보았는데 윗집,옆집소음,윗집(주인세대)배관 물내려가는 소리, 중문 닫히지 않는부분, 아랫집 음식조리냄새, 등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이 부분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유능한남작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후 살고있습니닺그런데 갑자기 개인명의로 바꾸겠다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이전 계약효력은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시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 다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등기이전중이고 소유권이전확정이안된 상태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닭15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동호지정 계약서 작성하고 500만원 입금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진도 올려드립니다.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일찍일어나는나팔꽃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배고픈개나리묵시적 갱신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최초계약: 24.1.14~25.1.13(월세)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궁금한점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돌려받게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제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철저한닭갈비신탁건물, 가계약금 반환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저는 25살로 제 자취방을 사촌오빠랑 같이 찾아보다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괜찮은 매물을 보고 직접 방을 보기로 했습니다. 당일에는 매물을 보기 어려워서 따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따로 날짜 잡은 날이 사촌 오빠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갑자기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탁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전세를 안하려 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으로 넘기는 추세인 동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을 보러갔는데 컨디션도 괜찮았고 안에 입주자 분도 계셔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1000에 65+8인데 60+8로 맞춰주시겠다고 통화로 건너서 말씀해주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두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월세는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입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급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인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날인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탁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중개사에게 “혹시 신탁동의는 받아주실까요??“ 라고 보냈는데 신탁동의는 안 들어간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임차인이 신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미동의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 후 날인까지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미동의라는 말에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불과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요청했는데 임대인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종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즉흥적인해파리외국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및 오수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주택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월 13일 저녁, 집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해당 공간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여서, 그날 밤은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 숙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다시 와 보니 물이 더 많이 차 있었고, 색도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은 서울에 없다고 하며 수리 기사들을 보냈습니다.이후 3명의 수리 기사가 차례로 방문했고, 모두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누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은 더 늘어났고, 결국 소변·배설물과 같은 오수 냄새가 집 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및 건강상 매우 위험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다시 알렸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파손 원인을 아직 모른다 - 지금은 보증금을 줄 수 없다 - 여관에서 지내라 / 나가도 된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긴급한 대체 거처 제공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현재 이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어렵고, 약 2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6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누수는 제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오수 누수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요? 3.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4.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월세 묵시적갱신 퇴실후 일년치 월세지급 반환가능한가요?묵시적 갱신으로 약 8년 살았음 계약 해지 요청하고 퇴실하였으나, 집주인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내라고 함. 사람 빨리 구해 달라고 하고 약 10개월간 살지도 않는 월세를 지급해왔음 그런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요청 시 1년이 아니라 3개월만 월세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저는해당이안되는건지?해당되는거면 이미 지급한 7개월치 반환도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