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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이 아무근거 없이 불송치 시켰습니다.제가 경찰 직무유기 고소한다고했다가 진술참여할시간이 없어서 고소장 취소후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그후로는 경찰서에서는 우리서 관할이 아니니 진술하게되면 옮기겠다고 까지 했습니다그리고 고소장 취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로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관할이송도 안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보복운전 검찰 구형 1년 경우 어떻게 될까요????검찰이 구형을 1년을 구형 했으며...합의는 안 했습니다.이런 경우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사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형 1년이면 벌금 형은 힘든 것인가요???집행유예 도 불가능 한가요????(원인 제공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너무 억울 하며!! 분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이 보통 언제나오나요. 궁금하네요약식기소 500 받앗구요 분할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하면 중개인잎가지고간 640 받을수 잇나요?형사포털에 보닢아직법원으로 넘어 가진 안앗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500당햇습니다 ㅜㅜ ..전자금융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사문서 위조 제가싸인한건아니지만 1600중에 중개인이 640가지고 간거고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정식재판청구 힐거구요 그럼선고유예나 집행융예받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사기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사기피해접수되어 계좌지급정지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12월달에 틱톡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부업알바공고를 보고상당원과 채팅후 라인에 들어가서 일해대해서 얘기하다가텔레그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업무는 고객이 저에계좌로 돈을 충전하면 제가 USDT로환전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크래딧을 충전해서 스트리머에게선물을 보낼수있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저도 몸이 좋치 않아서 쉬고 있는데 힘든일은 아닌거같고위에 내용데로 시키는데로 일을하면 용돈이라도 벌수있겟다는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규정상 저에 신분증과 얼굴사진과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은행계좌 신분증과 저의얼굴사진을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만일제가 고객에게 송금을 받고잠수를 탈수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면접이라생각하고수긍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수당은 고객이 보내준금액에서 100마넌을 입금햇으면ㄹ거기에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이죠처음에는 입금되는 금액이 소액이였어요시키는데로 일을하였습니다.입금이 되면 회사에서 계좌를 보내주면서 얼마입금해주고또 입금이 들어오면 해외송금어플을 다운받아서 시키는데로송금을 해주었습니다.저도 처음 해본것이고 재미도 있더라고요.하루하루 비슷한방식으로 한달정도 해왓을때금액이 점점 크더라고요 입금되는 돈이500마넌이 들어왓엇고1000마넌도 들어왓고저는 수수료만받고 해외송금과 일을계속진행해왓는데금액이 커지고난뒤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엇다는 통보를받았는데 상담원이하는말은 입금자가 리뷰사기를 당했다고지급정지신청을 햇더라고요입금자 금액은 총 1400만원이고요은행직원한테 이유를 물어보니 리뷰사기를 당해서지급정지를 시켜놓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를 해서경찰서에서 영장청구해서 저의계좌에 거래명세서와인척사항을요청햇습니다.부업담당자에게 그사실을 말햇더니 걱정할것없고 입금자가단순변심으로 한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줫는데다른은행계좌도 모두 정지가되어서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은행직원이 사기로 계좌로 접수되어서 소명할자료 보내주면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용할수가 없으니 너무 난감하고절박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저는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계정을 구매한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판매자에게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등록되지않는 핵계정이라 추정되는 계정을 일반계정인줄 알고 16000원에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의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재료들도 비정상적으로 많아 그 계정을 핵계정이다라고 의심했지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계속 접속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재료와 재화를 마음껏 쓰고있을때 판매자가 핵계정 대량으로 유통하다 수사를 받거나 수사대상이 된경우 판매자에게 그 핵계정 한번만 구매하고 대화내용은 구매한 내용이나 이제 그 계정을 결제했으니 그 계정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냐는 구매자의 말밖에 없으며 그 핵계정으로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 그 핵계정의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화(게임 무기제작이나 스킬제작 및 뽑기에 사용함)를 사용하고 그 핵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사용하고 현질한 구매자도 수사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로 고소당한 경우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나 수년간 각종 피해를 주던 이웃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소음 보복을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24시간 괴롭혀서 그 결과 저희집 측에서도 대응한다고 똑같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는 일부러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먼저 소음 유발 -> 저희집 대응 -> 스피커 바로 끄기 -> 저희집 스피커 끄기 -> 다시 소음 유발 이런 식으로 피말리게 하면서 계속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하더니 소음을 녹음해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경찰이 사전 통보 없이 당일에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피해입은 일에 대해 들어주겠다고 하고선 경찰서로 오도록 해서 저는 피해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경찰에 갔지만,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어 아무런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담당 경찰관의 유도로 인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실히 조사 받아줘서 고맙다는 둥 말을 하며 원래는 말 안해주지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했던 스피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은 안해도 된다면서 겁을 줘서 저는 멍청하게도 임의제출까지 한 결과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웃간의 일로 처벌까지 하기엔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조서를 확인했는데 저희 측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할 경우 형사조정위원들이 서로 분쟁에 대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말해서 중재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실제 형사조정에 출석해보니 형사조정위원들이 딱히 저희 측의 입장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웃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낼거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아예 저희 측 입장은 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웃이 형사조정에서 전화통화로 내건 조건이 '사과'를 포함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집 근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아마도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로 이웃의 괴롭힘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웃은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있는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새벽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각종 소음들을 송출하고, 저희 집 출입구와 저희 가족이 보일만한 장소 근처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들의 정신적이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단은 합의를 하러 나가 보니, 역시나 제가 하지 않았던 발언(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했던 발언)과 일들을 언급하며 사과하라고 했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더니 역시나 인정도 안하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군다면서 태도가 마음에 안들고 사과는 진심이 안느껴진다는 둥 하면서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한 가지 조건도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이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저는 처음부터 이웃이 장난질을 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원래는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제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일이라면 제출을 안 할 거 같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피의자의 입장인데 사과하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굳이 녹취까지 한 걸 좋게 보진 않을 거 같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은 생각하셔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어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녹취록을 제출해야 할까요?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응은 전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행위자와 공동정범이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제3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공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단순수뢰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