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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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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철개통과 토지가격상승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철역 개통이 확정된다면 인근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후 완공이 되고나면 한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정도는 주변의 인프라와 상권, 유동인구수 그리고 발전가능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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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은 순수 건물만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대지를 포함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을 조사한 후 유사한 표준주택가격을 이용하여 대량 산정하는 통계시스템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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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집주인대출시 세입자동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이미경과한 상태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제대로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1금융권은 어려우므로 2금융권 대출일 수 있습니다.) 무설정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출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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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등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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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지의 가격도 포함한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주택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하는데, 시장성이 있는 표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즉, 대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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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이 매도가 잘 안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잘 매도되지 않아서 고민 이시군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매도가 쉽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여러곳 방문하여 적극성을 보이는 중개사님들에게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따라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사무소가 있고 그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을 만난다면 좀 더 빠른 중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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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부동산 가격이 서울급으로 비싼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시 수성구에는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명문 학군의 중심지로서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 지속되는 수요로 인해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집값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여기에 지하철 노선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도 좋으며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 인기있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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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시 생애최초 기준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되면 부부는 1세대가 되니 모두 1주택자가되어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전에 보유주택을 매도한다면 보유이력이 없는 아내분은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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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은 떨어질 수 없는걸까요? 앞으로도 상승만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경제상황과 정부의 규제, 금리, 환율 및 수요와 공급 상황등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제 지방에서는 현재도 하락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은 좋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인 상승은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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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9.95m2(18.13평) 누나가 전세 계약으로 입주 예정인데 소유자인 분양받은 주인(형제)도 함께 거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나가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집에 동생이 전입을 하게되면 동거인이 될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분리(별도 출입문에 별도 거주공간)가 되지 않아서 세대분리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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