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초롱초롱한기니피그대표이사 사임 시 상실신고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대표이사가 사임예정인데, 상실신고는 따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상실신고일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임 다음날로 하면 되는걸까요?또한,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득신고를 하면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임예정인 대표이사는 DC형 퇴직금 지급예정인데, 회사는 보수총액에서 근무월수계산하여 납입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은행에 계산하게 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잡식 공주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수당에 부당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게 맞을까요?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2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매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야근을 했습니다.사장은 6시 이후로도 구두로 일을 시켜서그건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퇴근하라는 말도 7~8시 넘어서야 하기 일쑤고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적은 것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현재 다른 신입들이 채용 됐을 땐양이 많아 아무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야근을 시켰다는 증거는 밤 늦게 온 통화내역그리고 카톡으로 횟수는 적지만 일에 관련 지시를보내둔 걸 찾았습니다.또 2년 동안 일하는 날마다 꼭 마치고그 날 업무의 보고를 하듯사장이 해야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서카톡으로 보내두었습니다.(2년간의 자료 모두 보관중)야근은 당연하다는 사장의 말에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미승인 연장근로는 자의적 연장근로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야간 및 휴일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이 회사 첫회사기도 했고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의한다에 싸인을 했습니다.이건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래도 이런 조항들이 정말 성립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또한 다른 것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르면”계약기간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사직일부터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서의 형식으로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먀,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조항이 있었지만 저는 이전 근무자에게 하루 인수인계 받았으며제가 가르쳐봤자 지금 있는 사람의 능력부족으로1년을 가르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저로써는 너무 불안합니다.또 사장에게 4월 2일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와5월 첫째주인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말을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계약서 조항에 원만한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말과 무관하게 한달 정도만 업무인계 하고나가도 되는 부분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한가한코뿔소226퇴사시 통보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스트레스가 심해서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데통보후 언제 퇴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이야기 하던데 주변에서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받지못해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잘먹는육전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시민증? 써도 되나요알바 근로계약서 쓸 때 민증 사본 제출해야하잖아요근데 제가 민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아야하는데그 임시로 발급해주는 임시 민증 같은 거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인정받는마카롱지방 발령 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지방 발령 2년 3개월차 입니다거리는 자가에서 편도 300km 입니다퇴사시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답변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잡식 공주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당한 조항을 발견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는 지금 입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매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야근을 했습니다.사장은 6시 이후로도 구두로 일을 시키기도 했고퇴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어졌고지쳐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하는 말을 보니 기가 차서 연장근로에 대한조항을 찾아보니“연장긍로의 경우 갑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미승인 연장근로는 자의적 연장근로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수행함에 동의한다“”을은 근로기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슈행함에 동의한다“이 회사 첫회사기도 했고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의한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 너무 억울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물론 카톡으로 그 날의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2년간의 야근을 한 시점의 모든 카톡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내두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지로 인하였기 때문에 억울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계약기간 중 을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부터 1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서의 형식으로 대표에게 제출해야 하먀,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원만한 업무인계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는 조항은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4월 2일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5월 첫째주인 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섬세한닭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저는 4월1일 입사했고, 정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근속한다고합니다. 전직원이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네요. 만2년이상 근속하는 분들은 그렇담 굳이 말하자면 무기계약인거죠?그러면 저는 만약 내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면, 만2년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무기계약은 아닌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를 요청할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가 계약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조율을 한다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수달188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 그만 두려고 합니다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수요일, 목요일 근무 조건으로 1년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합격하게 되었고, 일요일에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것에 대해 화를 내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꼭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도 갑자기 그만두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낮에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해야 해서 하루에 16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자는 일정입니다.또한 근무를 하면서 수습기간 90%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일을 배우러 간 시간에 대한 급여도 따로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 몸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무를 다음주까지는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조언 좀 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R백종원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반기에 바뀌는 노동이슈가 노동법중에 어떤 중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바로 바꿔서 사용해야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잘생긴꿀벌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A 그룹의 한 계열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전 몇 가지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약 2~3년 전, 동일한 A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 완료 여부 및 수위는 별개로 하고 신고 이력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에 합격한 계열사 지원 당시, 해당 경력은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력서에서 제외(누락)하고 제출했습니다.아직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니 같은 계열사여서 전산에 조회가 된다고 말씀해주섰습니다. 동일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인사 시스템(ERP)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퇴사 사유나 신고/징계 이력이 공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나중에 전산 조회를 통해 발견될 경우, 이를 '허위 기재' 혹은 '중요 사실 은폐'로 간주하여 채용 취소나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이미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인데, 입사 후 뒤늦게 이 기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