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최종합격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모두 고용확정으로 효력이 있나요?일반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한다면 최종합격메일을 받고 이후 처우 협의로 오퍼레터 회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세 가지 모두 고용확정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도 차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프로질문러계약해지통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10월13일 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원청 -> 하청 -> 하청(소속) 되어있습니다.일단 이번년도 12월31일에 계약해지통보원청에서 하청업체 전원에 재계약통보확정을 한경우입니다.또한, 소속되어있는업체에 퇴사통보는 기본 30일전입니다.이런상황에서, 하청소속 사장으로부터 재걔약통보로인한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는 말을1)전달받았을경우와, 2)전달받지 못한경우 , 그리고 3)12/31에 퇴사한다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3)번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1)2)의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기전 퇴사 통보인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가한도마뱀2595인미만 근로노동법 적용 되는지요?이번에 이재명정부에서 5인미만도 근로 노동법에 5인이상과 똑같이법 적용한다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전 지금5이 미만에서 일하고 있고 5시부터 2시까지 일을하고 있지만 야간 수당 하나도 없이 주휴만 받고 최저 시급으로 근무중이라 바꿘다는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근엄한밀크티직원 퇴사시 등본, 보건증 돌려줘야하나요??직원이 갑자기 오늘까지 한다고 등본이랑 보건증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왜 그만 둔다는 얘기도 없이 통보로 받았습니다. 느낌엔 다른곳으로 가는것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계속근로 단기근로자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해요근로계약서를 쓸때 하루7시간(점심시간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자로 했어요.근무한지 6개월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9시간근무를 원했습니다.저는 아이가 어려서 불가능하다 했고 그렇다면 퇴사를 하겠다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속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회사 근무자 시간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상한진달래손해사정서 문자로 왔는데 기간 얼마나손해사정서 문자로 왔는데 기간 얼마나손해 사정서가 오늘 아침11시쯤에 문자로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쪽 합의문은 저번주 금요일날 작성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평범한도시락입사 4일차 계약서 쓰지못하였고 퇴사를 원하는중입니다이번주 월요일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실장이 불러서 갔더니 종이 한장을 주시길래 계약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주소,이메일 적는 란만 있고 작성 후 나가서 일하라고만 하시고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퇴사를 원하는 상태라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도움되는살구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부산에서 a에서 주4일 10시간 2025 4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정도 일 했고 (자발퇴사)b에서 주6일 8시간 11월13일~12월30일까지 2달정도 일 할건데 폐업예정이라해서 실업급여 될거 같아4대보험 넣을건데a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안했는데b회사에서 오늘부터 가입신청해도 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성한무희새180근로계약만료의 실업급여요건이궁금합니다근로계약 만료가 되면사용자측에서재계약요청과 상관없이제가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11월30일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좀 쉬고 싶은데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조화로운꽁치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