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유연한차장24년7월13일경비로입사25년9월30일용역회사의계약완료로퇴사25년9월30일같은날퇴사년차를25년7월12일까지는다쓰고이후15일은받을수있나2025년7월12일까지는일년년차를받고7월13일부터9월30일퇴사일까지년차를못받았다년차를받을수있나 그리고월급명세서를잊어회사에다시신청할수있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혜로운제비143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를 시킨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1년 1월 입사일이고 2025년 11월 30일 까지 근무할 겁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못하게 하여 현재 2024년 연차 7개 남아 있고2025년 연차는 2026년 12월에 사용하라 해서 2025년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11월30일 퇴사하면 사용 못한 남은 연차 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회사에서 못주겠다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리운대벌래140조건부 상여금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17나2025282 판결 판례를 보면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후불임금인정기상여금의 부지급이라는 경제적 구속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저는 프리랜서이며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협의하고, 재직조건부만 인센을 지급한다 는 작은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위 내용을 보고 , 퇴사가 해당되는 10월의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안한다 라고 이해하고 서명하였는데,8월 재직을 시작하고, 10월초로 퇴사하였지만9월부의 인센티브또한 지급하는 기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재직중이 아니라 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재직조건부 인센티브가 재직조건부 상여금 판례에 적용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제가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다니다가 그만 두었을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신청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안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쾌한천인조283퇴직후 바로 재입사시 문제가 되나요?근로자가 결혼하게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퇴직, 퇴직금정산후 바로 재입사예정입니다.퇴직연금 db형이라 중간정산은 안돼서 퇴직정산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퇴직시 근로자 사직서제출예정이고(개인사정 자진퇴사) 9월말 퇴직후 10월1일 재입사예정인데 문제될게 있나요? 재입사시 연차등 리셋될 예정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준 주(週) 계산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산정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근무일 및 근로시간:월요일금요일(주5일) 9:0018:00 (휴게 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단,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일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휴일:“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토요일은 별도의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 • 월~금: 전일 출근 (9시~18시, 주 40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회사 요청 또는 업무 필요에 따라 간헐적 출근 및 재택근무 수행 • 결과적으로 일부 주(週)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1.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회사가 “1주의 기산일(week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노동청에서 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①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보는지,②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토요일은 계약서상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산정하여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독특한샌드위치실업급여 초단시간,일용직 기준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1)24년 8.23-12.13 총 97일 계약직 상용2)25년 2월 총 5일 일용근무3)25년 1월-12월 공공기관 알바 상용(주1일 7시간) 총 49일 예상 4)25년 9월- 26년 1월까지 매월 5~6일 일용근무로 (약30일) 근무시 180일 충족예상참고로 1)번과4)번 동일 사업장위와 같이 모든 사업장이 계약종료 퇴사 시(고용보험 이력확인된 근무만 기재함.)26년 2월중 신청계획하고 있음.1. 실업급여 수급시 초단시간.일용직 어디에 포함되는지?2. 하루에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지?3. 필수구비서류/ 모든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나요?4. 신청 마지막 한달 전에는 10일 미만 근무만 충족하면 되는지5. 대기기간이 7일이면 187일 이상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지요?*1번과 2번이 가장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무것도몰라요월말 입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곧 출근 예정입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일하고 싶었으나 바쁜 곳이라 최대한 빠른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첫 출근이에요.이런 경우 이틀은 그냥 일당으로 일하고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은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30일부터 정식 출근이 나을까요?사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눈부신염소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안녕하세요.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육아휴직 부정 수급 사례가 엄청나게 많에요...육아휴직 부정수급 규모가 49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육아 지원 확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올렸는데..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할 텐데...휴직급여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