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근한염소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원은 7명입니다.재직기간은 약 4년 7개월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왔으며 연봉협상은 9월에 진행함.)24년도 연봉협상 후 올해 연봉협상기간이 다가왔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월급이 15일이라 그전에 사장님께 연락하여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너의 연봉협상 기간은 27년도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24년도 연봉협상했을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적 없고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에는 내용 없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부터 연봉협상을 2년마다 하기로했다고 말씀하더라구요;;그러면 저는 24년도에 연봉협상을하고 3년뒤인 27년에 연봉협상을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A라는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매년 하고있습니다.A는 저희 모든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해줍니다.근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용역 계약 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도움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든든한올빼미129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6일차수당이 뭔가요?예전에 일했던곳이 하루8시간근무 주6일 근무하는곳이었는데 6일차수당을 따로주더라구요 이게뭔가요?시급11,000원 하루8시간 주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엄준한리트리버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안녕하세요당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DC형)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 A는 퇴직금을 적용 받는 직원입니다.A는 2019년 8월 7일 입사 이후 2025년 5월 15일까지 해외 근로로 국외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국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으로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입니다.A가 2025년 5월 16일 국내 복귀 후 국내 근로 중 2025년 9월 30일 퇴사하였을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이내 국외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1. 상기의 경우 국외근로수당을 제외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A와 입퇴사, 국ㆍ해외 근로기간이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적용 받는 B가 있다면, B는 매년 국외근로수당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3. 1.과 2.의 질의가 둘 다 맞으면 A와 B의 퇴직금의 차이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적용은 직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수습평가제 관련 법적 검토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습 평가제에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근태 관련 평가-외출이 잦은 경우: 월 4회 이상 시 감점-지각: 출근 시간 이후 지각 3회 이상 시 감점-무단 결근: 1회 이상 시 감점-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용무(휴대폰, 잡담, 인터넷 당)시 감점-보고/연락 지연: 늦을 시 보고 미이행 감점-수습기간 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감점(연차가 없어서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2.업무 관련 평가-업무 마감 기한 미준수 시 감점-업무 정확성 부족: 잦은 실수, 기본 업무 품질 미흡 시 감점-적국성 부족: 추가 학습 의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시 감점-책임 회피: 실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시 감점-협업 태도 불량: 동료와의 갈등, 소통 미흡, 협조 부족 시 감점-피드백 수용 태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감점-보안 및 기밀 유지 위반: 회사 내 기밀 정보 관리 소홀 시 감점문의드리고 싶은 사항1. 상기 평가 항목과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2. 평가 기준과 감점 방식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듯한사자138복직한 뒤 건강보험 납부 어떻게 될까요?휴직하면 건강보험은 면제되는게 아니라 납부유예되어서 복직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복직한 달은 월 60시간 미만이 될텐데,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일수 17일인 실근로 일수 미달이므로 만근수당 (17일 만근시 일정 금액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날쥐119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있는데 퇴직할때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남은 연차는 13개가 되는데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고올해 7월에 한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로는 받은적이 없구요근데 중간에 퇴직하는경우는 촉진제도 사용이랑 무관하게 정산해줘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이런경우에 13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멸하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관련한내용으로 판례나 행정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온갖이유로 정산을 안해줄거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도비로단시간 근로자?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1일 10시간 근무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일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3/40*8= 4.8로 봐야 되는건지아니면 주 30시간이니 30/40*8 = 6시간으로 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득한박쥐72아르바이트생 휴일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계산하려고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생들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1. 10/6~9일 4일동안 9시간씩 총 3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X, 일손 부족으로 단기 근무)2. 10/3,9일 이틀간 6시간씩 총 12시간, 시급 13,000원 (기존 아르바이트생O, 12시간은 이번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임)3. 휴일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 / 2배 나뉘는 것으로 보았는데이게 월 8시간인가요? 일 8시간인가요?...ex) 위의 1번의 경우 일 8시간 기준일때 : 36-32=4시간에 대해서 2배인지,월 8시간 기준일때 : 36-8=28시간에 대해서 2배적용인지요7. 1번의 사람을 일용직이 아닌 사업소득(3.3%) 신고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적용한 후에 3.3%를 공제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