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시끌벅적한팔빙수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4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4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나오나요? 출산은 4월말 5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출산휴가에 2달은 급여를 100%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학원강사 노동청에서 근로자인정받음. 상시 5인이상 사업장.-퇴직금 일부수령.1차출석 완료. 소극행정으로 신고 후 감독관 교체. -1일 5시간, 주 25시간 월~금. 월급제. 월급 기본급 빼고는 아무런 수당 못받음.-다른 강사들과 비교하여 1-2시간 수업이 짧고, 가장 체류시간이 짧았음.-전자출퇴근기록부있음. 1.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 출퇴근 기록부, 수업시간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원장은 노동청에 임금대장이나 다른 선생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증명가능합니다.2.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줘서 적게 받았어요. 근기법에 나와있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운 경우,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해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감독관이 8시간 근무자와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8시간 이상이 아니니까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적용이 잘못된 것 맞죠? 근무시간은 5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수업준비하라고 시켜서 4년간 1시간 강제로 일찍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어요. 4.단기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맞나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슈당, 주휴수당 모두 얼마의 가산으로 계산하면 될까요?법을 모르고 해고까지 당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적극적인범고래퇴직금 대상자인지 퇴직금 얼마인지 .카페를 2024.6.5 ~ 2026.1.31 근무하였습니다중간 4개월동안은 시간을 줄여 주 12~13시간씩 근무그 외 모든 기간 주 22~35시간씩 근무마지막 3개월도 주 35시간씩 근무하여 세전 200 세후 180으로 동일퇴직금 지급 대상자 맞나요?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중간 4개월은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R백종원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다면 시급이 22000원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이도토리냉국연봉 6천정도의 사람이 알바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이번 설연휴 기간에 회사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출근을 한명도 안하고 대신 우리회사 직원이 한명 출근해서 대신 봐주면 안되냐고 알바비는 주겠다고 합니다.연봉 6천정도의 사람이 알바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업무 강도가 있지는 않지만 적정한 때에 전원을 켜고 끄고를 하루 12시간 이상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해야 합니닺간이 전기공사만 된 상태가 자동이나 타이머가 안되서 인력이 해야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침착한게14240대중반 여성 월100만원정도 벌수있는 일 있을ㅋ바요?40대중반여성 퇴사하고 월100만원 정도만 벌자고 하면 어떤일을 해야할까요? 자격증 같은게 없으니 회사 퇴사하면 할수있는 일이없어서 막막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창의적인우동아직 시 연봉협상은 계약연봉이랑 원천징수 중 어떤걸로 하나요?연봉 협상할 때 계약연봉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기준으로 하나요?전 직장에서 야근을 많이 해서 원천징수가 기본급보다 8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제안해주신 연봉은 전 직장 기본급보다 20% 높으나 원천징수보다 살짝 낮긴 하지만 기본급이 올랐으니 괜찮은 처우일까요? 혹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협상을 했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소탈한참새166퇴직금 월단위로 지급받기 가능한가요?친구 퇴직운용계좌에 돈이 있던데 3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했었거든요. 지급받을수도 있는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찾아보니 회사에서 회수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진메뚜기278원래 해가 지나도 월급이 바로 안 오르나요?2025년 3월 중순 입사로 근무한 지 10개월 됐는데요2025년도 급여는 2,032,216원이었어요 주5일 9to6 근무 맞아요. 이것도 최저보다 낮은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번달 급여예요.2026년 2월 급여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26년도 1월 근무에 대한 거니까 급여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따로 계약서 갱신도 바로 안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었는데 연봉협상 없이 그냥 동결인 걸까요? 아니면 3월 입사니까 1년 지나봐야 아나요?연휴 지나고 회사 선임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23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이러한 상황인 경우에2026년 12월에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