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느시235조기취업수당신청시 고용보험 2중 가입일때조기취업 수당을 신청하려합니다.일용직으로 한 달 26일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하였는 2곳 모두 고용 신고가 되어있을경우조기취업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정열적인기술자특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될 수 있을 까요계약기간 상 일자가 10일 정도 모자르는데 보험은 12개월로 나올 것 같아요. 단 아직 2월 보험 납부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미려한회색곰육아단축근무자, 장기근속상 비례 지급당사 5년, 10년, 20년 근속 시 상품권과 해외여행 경비 지급하고 있습니다.최근 해당 직원들이 육아휴직, 육아단축근무 사용으로 약 6개월 단축근무를 썼고이 경우에 비례 지급으로 사규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순박한개개비238입사 전 인수인계 급여지급 필수인가요?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후임자에게 입사 전 인수인계를 위해 오라고 했는데 급여 지급이 필수일까요?이틀 나눠서 오라고 했는데 업무 시키는건 없고 하루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루는 회의가 있는데 이후에는 후임자가 해야되서 참관하라고 부를 예정인데 급여를 안쳐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인수인계 전 급여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전달하면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미려한회색곰육아단축근무자 근속상 제외하는 사규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속상 개념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포상의 개념인데요당사 최근 육아단축근무 시행자가 있는데이런 근무자는 연속근무(Full Time) 로 볼 수 없어서사규를 수정하고 근속상 지급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드림박(Dream Park)질환치료를 위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직장에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 암으로 치료차 퇴사하려하니 해고처리가 안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병가휴직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만약 사업주가 병가휴직을 안받아주면 어찌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색다른참매54임원 퇴직금 규정 지급 배수 변경 시 퇴직금 관리안녕하세요.[변경내용]- 변경전: 대표이사 3년 이상 근무 시 4배- 변경후: 대표이사 3년 이상 근무 시 2배2019 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직원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임원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향후 세무 리스크에 대비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2 배 이내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Q1. 임원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Q2.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전까지 4배로 적립된 퇴직금은 개정 후의 배수인 2배로 재계산 하면 되는 걸까요?Q3. 지급 배수가 감소되어 불리하게 규정이 변경된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전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보존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이라도식당알바하는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6개월째근무중입니다 저녁에6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시급알바는사대보험안들어준다고합니다사장님이맞는건가요? 그리고월급날짜를번번히어깁니다 ㅜ 만약월급을안주면어떡해야하나요 불안해서일하기가힘드네요매달월급못받을까봐 월급못받게돼면해결방법을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너그러운큰고래230월차관련해서 정산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딘.21년2월1일입사 26년3월 1일퇴사자입니다.25년 7월 직원한명 퇴사하면서 미사용분 받았다고 합니다. 퇴사하면서 5인미만이 되었고현재도 5인미만인데 미사용분 청구 가능한가요?월차는 퇴사직전까지도 계속 사용하긴했습니다. 회사노무사쪽에서는 25년월차 차액은 줄수있는데 26년은 안된다고합니다. 맞는걸까요?노동청 진정내도 못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도급사와 계약을 해서 콜센터 근무중그런데 곧 도급사가 고객사의 계약 종료로 인해 제가 근무하던 센터가 사라져 퇴사한,상태입니다.도급사에서는 확정된 발령지를 주지 않고, 전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회사 채용 사이트를 통해어디로 전배를 갈지 골라서 면접을 보러 가라고 했으며, 현재 근무조건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현 센터에서 1년 반 이상 재택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배 시 재택 근무 보장 및 현 임금 보장 불가)근무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전배를 희망하지 않고 센터 종료로 인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도급사 측에서는 그러면 자발적 퇴사이니 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1. 근본적으로 퇴사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센터 계약 종료로 인해 근무중이던 센터가 사라짐2. 회사의 전배 제안은 확정된 발령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새로운 센터에 다시 면접을 봐야하는 재취업3. 도급사 내 타 센터로 재취업 시 재택 근무 보장 불가로 인한 근로 조건 인하 (교통비, 식비 추가 발생)[센터 계약 종료라는 내용과 센터 계약 종료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해달라는 내용과 전배는 희망자에 한해 채용 공고 확인 후 말해주면 면접 일정 잡아주겠다 라는 담당자의 공지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어제 이직 확인서가 올라와서 확인시 11.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 퇴사시 사직서에 센터종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고 촬영하여 보관중입니다.고용샌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답변과 함께 저와같은 경우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