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해당 업장에 사대보험을 들지않고 근무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하면 사대보험관련 질문이나 사대보험을 들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순진무구한볶음밥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말알바를 그만두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알바 못할것같다고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일신상의이유). 형제가 같이 운영을 하긴 하나, 통화를 통하 둘 중 한분께 말씀드렸습니다근데 통화에선 급여에 대한 안내없이 마무리 되었고, 제가 문자로 알바 급여 안내를 해달라고 문자를 드린 상태지만, 아직 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를 제가 모르고 삭제를 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문자로 임금 달라고 문의를 넣은 내용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알바비 입금 내역은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아직 퇴직한지 14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미지급 급여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신고의 정확한 진행 단계와 제가 준비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른 차이 등)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미려한삼겹살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법인업체이고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말 퇴사하였습니다. 평소 좀 알고지내던 지인 회사였고,퇴사전 약 3개월분(7백정도) 임금을 못받았는데, 회사 사정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법인사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거래처 미수금도 꽤 많이 밀려있는것 같은데... 폐업시 법인사업주에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거대한치즈김밥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장(영어학원)에서 약 3년정도 근무하였고,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없고 3.3이었구요. 갑작스럽게 나오게된거라 퇴직금을 주지않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노동청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직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지금 제 수중에 없는데 퇴직금신청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식당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못받고 퇴직했습니다.체불금액은 685만원정도 이고요고용계약서는 작성했고 받았던 월급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고용주와 나눈 685만원에 대한 문자기록도 있습니다.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할까요?방법이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훈훈한두루치기실업급여 관련 이직 확인서 요청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업장은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돈 받았습니다.두번째 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해둔 상황입니다.지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80일이 필요한데 몇 일 모자른 시간 단기 계약직 알바로 채우려고 하는데요.제 질문은 두 업장 모두 노동청 진정 종결된 사건이거나 처리중인 사건이라 고용주에게 직접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요청을 하면 제가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해주나요?두번째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인정되면 이직 확인서 없이 임금체불 확인서와 마지막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 확인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요제가 대략 계산했을땐 500이 넘었는데 200에 합의하자거 노무사가 감독관님에게 말했대요.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있어요.감독관님도 그냥 길게가지말고? 합의하는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구요.거기서 근로계약서 벌금내고 돈 안주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데 벌금과 저에게 지급해야되는 주휴수당은 별개 아닌가요? 전 최소 30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책임감을가진라즈베리잼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어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이 높아 주휴수당이 녹아있다 해도 최저 이상임.1년2개월동안 계산한 주휴수당이 5-600정도..노동청에 신고하니 회사측 노무사랑 연락했는데 200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함.감독관님은 회사측에서 계약서 미작성 벌금내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수도 있으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못하면 민사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그리고 벌금과 주휴수당지급은 별개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힘찬참치김밥[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기본 정보]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1심 선고기일: 2026년 3월 25일 (서울xx법원)피고인 특이사항: 외국 영주권자[피해 및 변제 대상 금액]노동청 확정 총 체불액: 약 52,000,000원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0,000원피고인이 갚아야 할 실제 잔액: 약 42,000,000원[피고인이 보내온 합의안 핵심 내용 (PDF 문서 4종 수령)]선지급금: 잔액 4,200여만 원 중, 고작 1,500,000원만 합의서 체결일에 선지급하겠다고 함.잔액 분할지급: 남은 약 4,050만 원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8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법적 담보(공증) 거부: 2년이라는 장기 분할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대신 합의서에 "지급 지체 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조항만 넣어둠.처벌불원서 제출 요구: 위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당일에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함.[현재 저의 대응 및 질문 사항]저는 위 합의안이 처벌불원서만 헐값에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 통보'를 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기만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질문 1.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피고인은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를 포함 총 8명이 있고 이중 저를 포함한 4명은 엄벌탄원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 피해 금액은 모두 상이하나, 모든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선납입금으로 제시함 )질문 2.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넣어 피고인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2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변제 금액(또는 전액)을 마련해 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편인가요?질문 3. 현재 상황에서 푼돈이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과,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길게 가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