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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억수로유쾌한등심소액채당금과 일반 채당금 신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악화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 급여: 1500만원, 퇴직금 : 470만원)퇴사를 한 사람들과 같이 단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을 먼저 신청 후 남은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소액채당금은 총 1000만원,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액과 일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3100만원 인건가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총 한도는 별개로 인가요?현재 아직 회사는 폐업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임직원에게 5개월치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도산으로 인정받아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건 폐업을 하는 건가요?만약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을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을 하면(도산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소탈한카멜레온110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안녕하세요 상기와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지요?전문가들 이분 저분 답변이 모두 상이해서 누구말이 맞는지 알수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라는 식당 본점이 있고, B라는 식당 지점이 있는데,A,B 사업자 명의대표는 a로 같으나, A에는 a대표, B에는 b대표가 상주하여 운영하였습니다.a, b는 동업을 하였습니다.B 식당 지점에서 b는 직원을 직접 뽑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a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b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 b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B 식당이지만 명의대표가 a대표이므로 a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식당에서는 b대표가 운영했으므로 b대표가 책임져야 할지, 동업이므로 a, b대표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커다란신사임금체불 고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임금체불로 9월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끌기를 하던중에 11월 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운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달이 넘어가는 지금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금체불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해서 제출을 했어요급여명세서를 고소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고의성과 관련한 사람들을 임금체불 방조범으로같이 진정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기한연장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한후에 법인에서 임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녹음을 했고요. 급여명세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근로감독관도 이주전에 알았다고 했는데요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빨리 안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빨리 확인을 해서 고소하기 전에 고의성 및 방조범으로 진정을 제기해야하는데 난감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노동청 진정취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1. 근로계약서 미작성2. 주휴수당 미지급3. 퇴직금 미지급4. 최저임금 위반5. 급여명세서 미교부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7. 휴게시간 미부여노동청에서 합의하라는데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요?사장에게 받아야할 임금체불 액수는 천만원입니다.합의서에 민형사 소 제기하지않는다 문구도 넣을겁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화로운박쥐30임금체불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퇴직금 1개월 남고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아직 퇴사는 하지않고 일만하고 임금은받지 못한상황인데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다닌지 1년되기 한달 남은 시점에서임금체불로 신고히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잎클로버8081저번달 월급도 못받고 11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어요지난달 월급을 10일에 받아야했는데 어제까지 주겠다했는데 못받았습니다지난달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받진못했고 이번달도 계약서없이 14일을 일했어요 지난달 급여와 이번달 일한 급여를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돈을줄때까지 일하는게 좋을까요 ?그만두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히웃는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사업장이 매출 0으로 4개월째 휴업중이고사업장이 아닌 대표 개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 승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업자 폐업시에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머쓱한매사촌36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조금씩만 주고 계속 다 못받고 있다가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어느정도는 받았는데 아직 남은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밖에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 남은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중반이라서 이게 소송을 해도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걱정도 들긴 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