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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힘찬참치김밥[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기본 정보]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1심 선고기일: 2026년 3월 25일 (서울xx법원)피고인 특이사항: 외국 영주권자[피해 및 변제 대상 금액]노동청 확정 총 체불액: 약 52,000,000원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0,000원피고인이 갚아야 할 실제 잔액: 약 42,000,000원[피고인이 보내온 합의안 핵심 내용 (PDF 문서 4종 수령)]선지급금: 잔액 4,200여만 원 중, 고작 1,500,000원만 합의서 체결일에 선지급하겠다고 함.잔액 분할지급: 남은 약 4,050만 원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8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법적 담보(공증) 거부: 2년이라는 장기 분할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대신 합의서에 "지급 지체 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조항만 넣어둠.처벌불원서 제출 요구: 위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당일에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함.[현재 저의 대응 및 질문 사항]저는 위 합의안이 처벌불원서만 헐값에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 통보'를 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기만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질문 1.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피고인은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를 포함 총 8명이 있고 이중 저를 포함한 4명은 엄벌탄원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 피해 금액은 모두 상이하나, 모든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선납입금으로 제시함 )질문 2.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넣어 피고인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2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변제 금액(또는 전액)을 마련해 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편인가요?질문 3. 현재 상황에서 푼돈이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과,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길게 가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눈부신호박파이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9시20분 출근 점심시간 1시간30분 퇴근8시 달에 휴무 8회로 네일샵에서 일을 했습니다 2개월하고 2주정도 일하고 1월30일에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일샵 주장은 교육을 해주기에 달에 70만원 월급을 받고 출근 하라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없었고 하루아침에 퇴사 통보 받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노동청에선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이제서야 대면조사가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고 싶다고 하니 형사소송으로 바로 이루어졌고 돈을 주는 건 사업주 마음이고 안될경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주장에 의하면 제가 업무하는 동안 하루에 세번 3-6시간 연습을 했고 노동청에서도 이걸 듣고 교육으로 인정 되면 임금 받긴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하자 마자 40분 가량 청소를 시작해 손님응대 , 가게전화로 전화예약 , 원장 포함 3명 선생님서브 이후 청소 반복 , 물건정리, 음료서비스제공을 반복하고 원장이 20분 정도 늦게 올때 마다 원장손님을 제가 케어시술을 하다가 교대를 하는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원장진술은 그과정이 손님께 양해 후 연습으로 들어간거다 발각질 시술도 힘들어서 저랑 같이 시술한 걸 다 연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습은 강제로 퇴근시간 이후 1시간-3시간 연습 하고 갔습니다 씨씨티비도 다 지워지고 노동청은 사업주말을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틀뒤 대면조사가 잡혀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그 2월달에 접수해서 3월에 조사 끝났는데 4월22일로 연장이 되었더라구요 사장이 출석 안했는지 증거다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 검찰 송치 언지 진행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운좋은해파리장비대금 미지급관련 답변 요청합니다!재선충 방제 모두베기 작업비 미지급으로 질문남깁니다.지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사업: 재선충 수종전환 사업정산임업 김대표 → 저희 장비팀(구두 계약)계약 형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 진행작업 내용저희는 벌목 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6 굴착기: 벌목 목재 집재 및 정리- 02 굴착기(쏘우그래플): 벌목 후 정리- 02 굴착기: 위험목 잡고 자르기(1일) 및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 캐리어: 벌목목 운반작업 기간은 2026년 2월 1일 ~ 3월 4일까지이며 이틀 휴무를 제외하고 약 한 달간 작업했습니다.-아버지: 대부분 06굴착기로 작업, 캐리어-본인: 대부분 02쏘우그래플 작업, 02로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산털이할 물량이 많아 5일 다른 장비 불러 일 시킴(저희가 임금 줘야함). 2일은 위험목 제거(원래 김대표가 임금주기로 함. 정산 확인됨) /캐리어 3일은 다른 사람 시킴)벌목된 목재 물량은 약 1,3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작업 대금 정산 기준(일대 기준 계산)현재까지 작업한 장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 굴착기(1일×25) + (0.5일×4) = 27일27 × 800,000원 = 21,600,000원- 02 쏘우그래플(1일×19) + (0.5일×3) = 20.5일20.5 × 1,100,000원 = 22,550,000원- 02 굴착기(1일×6) + (0.5일×3) = 7.5일7.5 × 700,000원 = 5,250,000원- 캐리어(1일×5) + (0.5일×4) = 7일7 × 800,000원 = 5,600,000원총 작업 금액은 약 55,00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현재까지 받은 금액작업 중 다음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월 4일: 1,500,000원- 2월 10일: 2,000,000원- 2월 13일: 2,000,000원- 2월 19일: 6,000,000원 (현재 민사 분쟁 관련 공탁 상태)- 2월 28일: 2,000,000원수령 금액은 13,500,000원 입니다.현재 분쟁 상황현재 작업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벌목 후 토장에 목재를 모아두었고, 남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리어로 우적을 토장으로 추가 운반- 운재 작업 후 현장 복구현장 상황벌목된 목재는 파쇄 후 토장에 상당량 쌓여 있음전부터 정산을 계속 요구함. 3월 7일 이천만원 정산해달라고 문자남김(답없음). 목재 집재 작업을 완료한 후 06굴착기와 02쏘우그래플 장비는 목재 파쇄 후 다 운반할 때까지 일 못하기도 해서(토장 자리없음으로) 잠시 바깥일을 이동시킴.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8일 작업 대기를 위해 캐리어와 02굴착기를 입구로 빼놓음. 파쇄기와 다른 06굴착기가 드나들 수 있음. 막지 않음. 3월 9일 남아있던 장비 2대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빼감.3월 9일 만나 저희가 3월 15일까지 이천만원을 먼저 정산해 달라 요구 알겠다고 함. 3월 16일 오전 10시쯤 입금이 안됐다고 전화하니 이런 저런 말로 회피하기만 함. 저녁에 다시 전화로 요구했더니 또 이런 저런 말로 논점을 흐림.처음에는 다른 현장의 장비가 정당 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했다고 하여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근데 일하면서 보니 잣나무를 벌목공이 쓰러트린다음 반 잘라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저희 장비대가 더 들어가게 되었음. 그래서 정당 800만원은 단가가 안맞다, 02쏘우그래플 장비대는 따로 챙겨주라 얘기했음. 하지만 김대표는 언제 그랬냐고 못 들었다고 함. (김대표와 아버지가 얘기한 녹음본은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챙겨줄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신 녹음본은 있음) 3월 9일 얘기할 때도 일단 이천만원 주고 장비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 하는데 임금을 기존 얘기하던 정당 800만원으로만 적어야 할지, 일대로 적어서 보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장비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일용직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시크한비단벌레37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안지 일주일만에 잘려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했던 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적게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게 보이구요 점점 지연되어 미지급을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까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원하는 것은1.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 지연이자 포함)2. 2월 급여 및 연말정산 급여 입니다.현재 계속 재직중으로 나오고 있어 실업급여때문에 퇴사로 바꿔달라는데도 계속 재직중으로 되어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법으로 문제생길 경우 저를 무단 결근으로 해고처리를 하려고 아직까지 재직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노동청까지 사실 가고싶지 않았는데요.일을 크게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근데 회사측은 제 맘과 다르게 지급도 느리고 어떻게든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게 보여 결국 마지못해 선택하였습니다.노동청에는 있는 증거를 다 모아 첨부한 상태입니다.지급이 확실히 될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대표자가 제가 싫고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예고도 없이 강제 퇴사당한 입장입니다. 너무 억울한 입장인데 돈도 주기 아깝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더 억울한 심정입니다...문제는 회사가 법인이라 2명이서 일하던 일을 제가 다 떠맡아서 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와 버거워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던중 중단하게 되어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지금 새로오신 선생님이 하고계시는데 혹시 그걸로 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퇴사전에 최저임금 위반액을 요구해서 받아내면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걸 사업주에게서 받으면 되나요?만약 안써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던데 만약 저 처럼 임금체불액을 받은 경우에도 감독관 통해서 받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즉흥적인천사급여와 퇴직금을 채불로인해 못받았어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 채불로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말로 작성해서 서류를 해줬고요 현재 급여는 4개월치에 연차수당+연말정산 그리고 퇴직금 4년2개월치를 못 밭은 상태입니다 재직중일때 대출금을 잘 갑아나가고있었는데 급여를 준다준다하면서 주지안아 작년 9월에 개인회생까지 하게되면서 형편이 많이 힘들어젔고 생활이 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졸라서 한달치라도 달라고 수차레 매달려서 2달정도는 버티다가 안되서 보험도 해지하고 엄마가 모아두신 금도 다 팔수박에없어 겨우 이번달 버티고있습니다전부 받을돈은 2천만원 조금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내일이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날이되어서 고발하고하면 나라에서 먼저 받을수있는돈이 천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거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려한갈매기180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근로복지공단에 작년에 지급 거부된 후 불복 신청 기한 지나서 다시 신청 후 거절되면 불복하고자 합니다(임금체불 건 간이대지급금).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강제 성립하더라도 이전 근로자 미입증으로 저만 잡혀서 부지급 처리된 바 있으나, 2025년 4월에 사업주 가족이 보낸 내역에 보면 그 이전에 알바비 미지급(OOO) (M/DD)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증빙하고자 합니다.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재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했던 체불확인서나 판결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그걸로 그대로 쓸 수 있나요(신청서만 접수)?이행권고결정문으로 승소했던 이력이 있다면 체불확인서는 미제출해도 되나요? (확인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사업주 가족이 보낸 증거 파일만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만약 판결문도 다시 보내야 한다면, 이미 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없고 현재 군인이라 나가기도 힘든(그나마 3월 말에 휴가)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구조공단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송받았고 이를 이후 절차를 수행하는데 구조공단에 제출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여유로운왕도마뱀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현회사 1년 9개월째 재직 중 경영상황이 안좋아서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회사에는 4월1일에 출근한다고 하였습니다현회사에는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할건데 제가 생각한 계획은 퇴사일을 31일로 적고 31일까지 연차사용 -> 4월1일에 이직회사에 입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라고해서 그럼 30일까지 연차사용 -> 31일 퇴사일 -> 1일 입사 이렇게 해야하나요?그리고 급여가 3개월 밀린상태이고 4대보험도 작년부터 밀린상태인데 퇴사 후 밀린급여나 밀린 4대보험, 퇴직금 등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은 회사에 돈 없다고 안줄것같은데 그럼 5월에 제가 따로 개인으로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퇴사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