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명쾌한안심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후 한달이 다되가는데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수습기간동안 3개월 210만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도 괜찮나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쾌적한프레리도그임금 미지급 및 중도퇴사 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그 사업주가 임금체불 980만원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합니다그 노동청 조사 사업주랑 당사자랑 둘다 받았고합의가 안되서 절차대로 하자고 했는데 노동청에서고소하라고 다시 방문 하라고 하는데 검찰 송치 바로 되나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간이대지급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명령서 언제 나올까요?980만원을 300만원 준다 해서 협상 결렬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 횟수기준이 약간 헷갈리네요....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고용센터측에서 가능할까요..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지연으로 적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중에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 자발적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퇴사처리도 2주를 질질 끌었습니다..저는 근데 이제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측에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측에서 변경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물론 임금지연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사진월급명세서(매일 늦게 줬으면서 월급지급날짜는 제날짜에 적었더라구요)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자칼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63세신데 종합병원에 미화로 1년 9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12월부터 급여가(11월 급여)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 1월에 11월 급여가 들어오고 그 뒤로 12,1,2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준다고 하고선 기약없이기다리고있고 확실하게 언제 주겠다라는 말도 없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돈 주겠다 하고, 현재 사직 및 노동부 신고 예정이나, 생계가 급한 관계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될거같은데, 밀린 급여가(230만원*3월 만근하여 3월 급여까지하면 총4개월치+퇴직금) 1300만원 정도이며 체당금은 월급700,퇴직금700해서 천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되는 걸까요? 체당금 신청을 할지 계속 기다랴야될지 고민이네요, 해당 회사는 망하진않는다는데 실제로 월급은 안주면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 말에 의하먼 이사장에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하는데요, 지속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넣고 민사까지 진행 할 경우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사업주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쓰는 계좌도 본인게 아닌걸로 알고있구요 혹시 본인 계좌가 아닌 빌려쓰는 계좌 또한 동결 및 가압류 스티커까지 가능한가요? 자세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고상한느티나무화해합의금 지급을 안하면 어떤 벌이 있나요부당해고를 당하고노동청에서 신고를 하고 상대측에서 화해합의를 시도해서합의금을 받기로하고 합의를 했는데3개월째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떠한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해당 업장에 사대보험을 들지않고 근무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하면 사대보험관련 질문이나 사대보험을 들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사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