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자칼4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경기도 부천 한 종합병원에서 미화로 근무중이신데요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세부사항 기재하여 재질의드립니다.1. 연령: 만 63세2. 근무기간: 2024.07.01 ~ 현재까지로 약 20개월3. 세전 금액 230~245만원, 세후 금액 235~240만원4. 월급일: 매월 15일병원 경영 악화로 폐업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3월 만근까지 하시게되면 4월째 임금이 체불되고있습니다.11월 급여가 1월에 나와, 12월(체불), 1월(체불), 2월(체불), 3월(체불 예정) 이라 노동부 알아보고 체당금까지알아본 상태입니다.퇴직금까지 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인데, 무료 노무사 상담결과 간이지급금 1000만원 (임금 700, 퇴근금 700까지)하고나머지 금액은 못받는다 생각하시라는데..방법이 이렇게밖에 없는걸까요?,,저희도 사정이 어려운지라,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요회사에선 매번 준다준다 기다려달라, 하고 답도 없고, 언제 준다 하고선 또 안주고임금 밀린 이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도전적인물개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25년 10월 급여 전액 20일 지연 지급25년 11월 급여 전액 10일 지연 지급25년 12월 급여 전액 12일 지연 지급26년 1월 급여 정상 지급26년 2월 급여 55프로 지급26년 3월 급여 정상 지급 2월 급여 45프로 여전히 미지급이럴경우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활발한그늘나비218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1,500만원 상당)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질문 요청드립니다.입사일 기준 내일이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5.03.24입사일)현재 임금이 약 3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금일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 중단 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입금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퇴사일은 이달 3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사유는 임금체불로 기재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임금체불 상태에서 근로거부(출근 및 업무 미수행)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2)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근로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3) 출근은 하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vs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지(4)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5) 추가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노동청 신고, 증거 확보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관련 법적 리스크 없이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참명쾌한안심퇴사후 급여 못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후 한달이 다되가는데요 급여를 못받았습니다수습기간동안 3개월 210만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 안되도 괜찮나요?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재도쾌적한프레리도그임금 미지급 및 중도퇴사 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그 사업주가 임금체불 980만원했는데 노동청에서 고소하라고 합니다그 노동청 조사 사업주랑 당사자랑 둘다 받았고합의가 안되서 절차대로 하자고 했는데 노동청에서고소하라고 다시 방문 하라고 하는데 검찰 송치 바로 되나요?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간이대지급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명령서 언제 나올까요?980만원을 300만원 준다 해서 협상 결렬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임금체불 횟수기준이 약간 헷갈리네요....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젊은파프리카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활발한악어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고용센터측에서 가능할까요..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지연으로 적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중에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개인사유로 자발적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퇴사처리도 2주를 질질 끌었습니다..저는 근데 이제 회사와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고용센터측에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변경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측에서 변경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물론 임금지연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직서사진월급명세서(매일 늦게 줬으면서 월급지급날짜는 제날짜에 적었더라구요)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자칼어머니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63세신데 종합병원에 미화로 1년 9개월째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12월부터 급여가(11월 급여) 밀리기 시작하더니, 올 1월에 11월 급여가 들어오고 그 뒤로 12,1,2월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준다고 하고선 기약없이기다리고있고 확실하게 언제 주겠다라는 말도 없고, 사직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돈 주겠다 하고, 현재 사직 및 노동부 신고 예정이나, 생계가 급한 관계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될거같은데, 밀린 급여가(230만원*3월 만근하여 3월 급여까지하면 총4개월치+퇴직금) 1300만원 정도이며 체당금은 월급700,퇴직금700해서 천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되는 걸까요? 체당금 신청을 할지 계속 기다랴야될지 고민이네요, 해당 회사는 망하진않는다는데 실제로 월급은 안주면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들 말에 의하먼 이사장에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하는데요, 지속될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처벌만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