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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많이협력을잘하는미루나무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분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2024년 2월까지 빌려간금액 총합산 금액 2300만원을 2024년3월25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갚기로하였으나 갚지않고 50만원으로 내려 갚겠다고 통보하였고, 2회에 걸쳐 받은 금액후 40만원으로 줄여서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매월갚기는커녕 매달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이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이자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협조하는마왕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했는데 매장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OO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3봉을 구매하여 2봉을 취식하였는데, 유통기한을 확인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었고 어느 시간대에 방문하여 구매하였다 하며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간대가 있으면 재발급 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편의점임)당시 판매원이 아르바이트생인 관계로 사장과의 전화 후에 전화기를 건네 받았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정확히 전달되지않는 부분이 있고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제 번호로 전화하고 싶다라고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락을 준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기에 매장에 방문하였더니 매장 점주는 처음 통화 내용이였던 오전달된 내용에 대해 생각하며 (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고 POS기에 뜨는 신선제품으로 전달받았다고함 ) 그런 구매기록은 없었기에 블랙컨슈머인줄 알았다고하여 연락은 안하였다하고 손님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했던 행동을 CCTV로 확인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매장에 당시 구매하였던 제품에 대해 남아있는지 확인하며 남아있던 제품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있음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과정이 있었음 )저는 오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고 유통기한 지난 라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해당 매장에서 구매했다면 죄송하다고 할 말이라고만 하며, 해당 제품을 이 매장에서 구매했다고하며 그 시간에 대한 거래 영수증 재발급을 요구하였더니 뽑을 수 없다하였고이에 따라 해당 매장 고객센터 측을 통해 매장 점주 동의가 있으면 영수증을 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매장 점주의 미동의로 인해 영수증으로 인한 증빙이 막힌 상황입니다.소비자보호원 또한 해당 고객센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고객센터는 매장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저는 이 구조에서 소비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수증 재발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하늘소155채무관련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오래알고지낸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매달 100만원씩 15개월동안 갚겠다고 얘기하고이얘기도 본인이 먼저 제시하고 저는 매달 잘만갚으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두달정도는 입금이 잘되었는데 그후로는 입금액도 부족했고 아예 입금하지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쓰던 주민등록증을 보내라하니 그러겠다해놓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송금했던 계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전화가 없는번호로 나오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힘들때 도와줬으니까 연락오겠지하고 기다린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법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 있을까요자영업하시는 부모님이 구로의 한 온라인 마케팅(네이버 위주) 업체의 끈질긴 영업으로 인해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 상의 업무나 저희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돌리며 피하길래 소비자보호원 및 다른 곳에 민원을 넣었으나 연락 회피로 민사 진행하는게 나을것같다고 들었습니다.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준비물 및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로 진행된다는데 소액심판과 다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앱 정지 경찰서에서 전화올까요?배달앱 ㅋㅍ이츠를 이용하는데 일부러 노리고 한게 아니라 배달올때마다 포장이 제대로 안 돼서 다 묻어올때나 도착이 늦을때마다 환불을 해서 횟수가 많긴 합니다… 조금 흘러서 오거나 음식이 조금 식은 건 예민하게 자주 환불 하지말고 참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런음식상태로 그냥 먹기가 억울해서 자주 환불신청 했던게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문자가 오고 계정정지가 됐어요추후 이용자격 제한 조치 외 회사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등이 이행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쓰여있는데 진짜 곧 경찰서에서 연락올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거도 예민하게 환불해 달라고 했던 거 같아서 쌓인 거 합치면 물어줘야하는게 금액이 클텐데 막막합니다 저렇게 문자 온거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연락 오겠죠? 쿠ㅍ이츠에서 고소한사례 많은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민사 소액위약금 제 상황에서 감액 가능성 클까요?현재 주소만 알아내는데 한달이 걸려서 지금에서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이 시작할 거 같은데 혹시나 개인 대 개인 거래간 위약금 민사인데 감액 많이 될까요? 약간 남은 원금 6~7배 정도고 다 합친 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위약금도 단순히 만든게 아닌피고와 거래들을 할 때 피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지연 및 초기 약속한 거래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너무 많아 피고 스스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인지는 몰라도 스스로 위약금을 제시한거에요 저는 수락만 한거구요최근연락으로 3~4배정도 채무인정 및 지급의사는 밝혔지만 결국 안주고 피고는 연락무시하다가 차단하고 현재 한달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감액이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자존감높은복분자무단 퇴사한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까요?우선 미성년자 상대로 술을 판매 했습니다 예전에 온 어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신분증검사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평소 관련교육을 받았다고하는 카톡내용과 통화녹음 있습니다경찰조사 과정은 진술서 작성만 마친 상태입니다담배 분실이 있습니다 2보루가 비며 판매기록과 일자별 재고기록를 보며 찾아보니 2월 말부터 문제가 생겼다는것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가 2월 말이라 바로 담배재고 파악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땐 분명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재고 파악이 3번가량 더 있었지만 보루가 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담배재고에 문제 없다고 하는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한명있던 그것도 오전근무자가 난데없이 저녁에 그만둔다는 카톡을 남기는것을 마지막으로 전화,카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18시간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저희 매장은 야간 미영업이라 야간에는 문을 닫고 오전에 문을 여는데 이 친구가 오전 근무자라 매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문 단속이 필수인데 열쇠 하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이친구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인사이트있는장어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기일 신청했더니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무변론은 아니지만 기쁩니다 ㅜㅜ 질문 :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소장 내용대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중고사기라서 사실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긴한데 그러면 소장 진술을 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단어를 잘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ㅜㅜ)혹시 3자 사기라면 통장주의 책임을 묻는다고 서면 제출하는 게 맞을지, 확신이 없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서도 미제출한걸 보아, 변론기일에 출석할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혹시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이 같은 법원인가요?주소검색을 하니 같던데이름이 다른건가요?제가 몰라서 그러는데다른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1심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90%승소피고가 항소해서2심변호사 선임함1심 조정기일때도 피고가 변호사비 10원 한장 못 준다고 해서 조정 결렬됐고제가 1심 일부승소함피고는 1심 2심 변호사 미선임만약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꼭 참석을 해야 하나요?불출석 사유서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