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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집 허위매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공실이라 적혀있는데 공실도아니고사진도 전혀다르네요ㅋㅋ시간 돈 버리고 왔습니다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포상금 같은거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만족하는초콜릿풀옵션 월세 원룸 가전제품 수리비 부담 책임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풀옵션 월세 원룸 9년차 거주중이며, 냉장고가 10년차입니다.콤프레셔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는 32만원 나왔습니다. 수리기사님 왈 살만큼 산 냉장고라고 합니다.수리비 관련 얘기를 꺼내니 주택관리업체에서 계약서 들이밀며 노후든 과실이든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다고 합니다.1. 계약을 아래와 같이 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고장이든, 과실로 인한 고장이든 임차인이 모두 정상화 해야한다 가 맞을까요?2. 냉장고 말고도 다른 것들도 10살씩은 먹었을테니 노후 가전제품 교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이것을 수용 할 의무나 뭐 다른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알파카243전세 잔금 시 말소조건 문의드립니다.부린이라 여쭙니다.계약서 상에는 다른계좌 있어서 거기에 계약금 넣엇는데부동산 전화와서 해당 계좌말고 집주인 계좌(현 대출이랑 연계)에 넣어줄수 있냐는데 이거 문제 없나요?블로그글에는 가능한것 처럼 나와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쓴 글이라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운한메추라기49전세 재계약 시 날짜를 앞당겨서 재계약하는게 문제되나요?지금 전세로 사는 집이 2년 만기가 다돼가서 다시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지금 전세계약이랑 날짜가 한달정도 겹쳐지만 미리 재계약서 쓰고싶은데 (예: 만료날짜가 4월인데 3월부터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부동산에서 이렇게하면 안된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지금계약서 날짜와 겹치게 재계약서를 쓸수없다고 주장하네요??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추가요구사항을 넣은것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내용도 바뀌지않았습니다.이말이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체리핑크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이사가는데 원상복구의무세입자가 2년이상 살게되면 벽지 장판 수리의무없음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장판이 아니라 원목나무를 붙인 바닥인데 찍힌자국이 너무 크게 군데군데 나 있네요.수리 하는데 한 곳당 몇만원이라고 하구요.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사자73부동산 전세 임차권등기말소사실여부 고지를안했을때요부동산 전세에 임차권등기말소가 되있는경우그 사실을 부동산측에서 고지를안해줬을때이미 가계약금을 넣은상황에 부동산에서 중요사실 고지를 안했다는명목으로반환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샐러119랑 118, 이 두 개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119는 소방서 번호라는 건 아는데, 118도 뭔가 긴급 번호라던데 정확히 뭘 하는 곳인가요? 헷갈려서요 ㅋㅋ 두 개의 역할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푸른동치미이사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기존 살고있는집 계약은 3.28일까지이고 새로입주하는집은 3.18일에 들어가기로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살고있는집 주인에게 3.28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당장 돈이없어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돌려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해도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푸른동치미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전에살던 월세보증금을 받지못했을때3.18일에 전세를 들어가는상황인데 기존살던집은 월세이고 3.28일까지 계약만기로 나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큰고래255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23년9월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어락이 새벽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삐삐삐삐 소리나고 이제는 키패드 터치가 잘 안됩니다 당연히 건전지 문제는 없구요 도어락 회사 측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교체해야한다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할 때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생기는 하자는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데 그 이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도어락인데..그 조항으로인해 임대인이 직접 교체를 해야하나요? 집주인하고 직접 얘기 하기 전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