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여자 친구가 식당에서 건너 건너편에 있는 남자 손님과 말다툼을하다가 유리컵을 허공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이 식당 여주인의 입술에 맞아 몇바늘을 꿰맸습니다.2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112출동시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했는데 200을 돌려주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두찌마암지하철 복도에서 아저씨가 가슴을 밀치고 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걷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기 앞 길막한다고 손바닥으로 세게 제 가슴을 밀치고 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분 나빠서 뒤돌아서 입모양으로 시발놈이라고 하고 사람이 많아져서 서둘러 걸어서 갔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더럽더라구요… 성추행,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상착의는 기억이 안나고 하루 지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ㅠㅜㅜ 사람이 몰려 올때쯤 한산한 복도라 저랑 그 아저씨 주변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타인의 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가능여부 공개다해주는지안녕하세요.제가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하였는데제가 당시에 만취상태에서 대답도 못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가니정황상 내가 폭행한것으로보고 형상과에 이첩햇다고 합니다.목격자 진술도 확인도 없었고 cctv나 블랙박스도 확인없이 택시기사의 진술하나로 저를 형사과로 이첩햇는데추후 형사과에서 조사시 대응을하고자 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하려고하는데 지구대 사건보고서도 정보공개청구하면 공개해주는 대상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같은 반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전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책상 위에 있던 제 책들을 모두 던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오지않고 버티자 힘으로 저를 끌어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저를 잡고 세게 흔들고 모자를 덮어 씌워 시야를 가린 뒤 목까지 앞뒤로 마구 한들었고 저는 땅에 넘어질뻔하며 밀려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형사과에 접수하니 담당형사는 처음부터 그게 무슨 폭행이냐며 저를 혼냈고 제가 통화녹음도 있고 cctv를 봐달라하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서도 제가 말한 흔들고 밀친 내용이 아니었고 물건을 던진 내용도 빠져있었고 미화된 내용으로 적혀있었는데 저한테 그냥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여러차례 맞고 폭력을 당한 cctv가 많았는데 형사는 그거는 접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택시기사와 다툼. 직접연락합의 질의택시기사와 하차후 다툼이 있었고 쌍방입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끌어내렸고(제가 토하려고해서) 그후저는넘어졌고 저는 하지말락고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있습니다(만취라 기억이 잘)택시기사가 현장에서 먼저저를 신고했고 저는 만취상태여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2일 지났고 조사전인데티머니 조회로 연락처는 아는데 쌍방고소보다는(어차피 둘다처벌일ㆍ) 제가먼저사과하고 원만희 합의하고싶은데 합의금 50정도 형사중재로 반응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반응을보는게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안녕하세요. 만취상태에서 목적지 도착(도착전까지 잠들어서 대화없엇음 택시 결제후 내릴때 구토하려고해서(여기까지는 기억남 )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정황상 택시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저를 끄집어 냇습니다. 끌어내려 넘어졌고. 거기서 제가 택시기사에 몸에 손대지말라며 멱살을 잡은것같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했 지구대에서 말하기로는 출동당시 제가 난동부리거나 욕설하거나 그런건없고 택시에 앉아있었다고 하더군요어쩼든 택시기사가 저를 멱살폭행으로 신고해서 형사과로 이첩된 상황인데 저도 택시기사의 유형력행사로 쌍방고소도 생각중이나 기억이 불확실하여 cctv등 정보공개청구중입니다.(택시기사는 경찰에 멱살만잡혔다고 진술)저는 택시기사분과 다투고싶지않고 저를 끌어 내린거랑상관없이 제가 멱살잡은것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사과하고 저도 고소않고 합의금50만원에 반의사불벌 취하서에 합의서를 원합니다.(쌍방이라도 둘다처벌되니까). 근데 택시기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할경우 걱정입니다. 맞고소로 대응할지.. 아직 사건접수된지 하루밖에 안되고 주말이라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형사님한테 월요일에 전화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지 제가 사과할 기회를 줄수있는지등ㅈ중재해달라고 할까 생각중인데 하책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친 폭행사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남친과 동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때는 5월 30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31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말다툼이 좀 있다가 내가 누워있어서 발로 한번 밀쳤는데 갑자기 눈에 힘을 주며 두 주먹에 힘을 주고 내 다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집을 나가라 했고 다리가 거의 피멍이 들었어요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발생 15일정도 뒤 신고했습니다 전남친이 벌금 30만원이 나왔지만 내지 않기 위해 정식 재판을 12월 달에 연다고 합니다 대법원 기록을 보면 전남친은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신청했고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또는 제가 취해야될 행동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달달한청둥오리친구가 고소한다고 이런식으로 협박건이 여쭙습니다저번주 화요일에친구가모텔에서 자고가라고 해서 잔다말했다가 힘들것같다고 말하니까 5만원보내래서 보내고 다음날 못간다고 하니까 추가로 2만원5시까지 보내라말해서 조금 무서운마음에 용돈2만원만달라고 외삼촌 삼촌 엄마 아빠한테 디엠내역 캡쳐해서 보내고 부모님 외삼촌이랑 통화하고 전화로 번호달래서 번호준거가지고 얘가 정보통신법 위반이라고 외삼촌한테 말하고 나는 외삼촌한테 얘랑 놀기 싫다고 친구하기싫다고 말한거있고 그거듣고 얘나고소한다고 받기싫으면 사과하로 튀어오라하고 아빠도 빡쳐서 전화번호달라고해서 내가 드렸는데 아빠가 고소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외삼촌이랑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카톡내역 보낸거가지고 부모님 삼촌 화나서 고소한다니 뭐니하면서 전화한거 녹취했다고 하면서 증인 증거있다하고 하면서 어제는 저 사진처럼 말하고 돈보내달라고해서 돈보내줬는데오늘 교회에서 얘친구한테 오라고 안오면 고소한다말해서 두려워서 녹음했는데 그거가지고 불법녹취라고하고 녹음파일 다지우고 나는 일단 녹음한거 말한거다있고내폰뺏어서 카톡내역보고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아니면 10만원 내놔라 하네요녹취 카톡내역은 오늘 얘가 폰뺏어서 확인하고녹취내역 다 영구삭제해서 녹취부터 강의내역까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이걸로 고소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제가 고소하는게 나을까요제가 고소당하면 형량은 얼마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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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기원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피해자인 제가 1 차 범행을 저질러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리는 시늉만 취했을뿐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을 함) 붙잡지도 않았고 대법원 판례상 몇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례상 폭해죄가 성립이 된다며 경찰서에서 함께 송치가 된 사건 입니다 반면에 형법 제 260 조 폭행죄는 협의에 의한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형법상 폭행 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오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구성 요건상 소요죄 및 내란죄 , 외환죄 등 과 같은 최광의 폭행이 아닌 , 또한 직권 남용 , 공무 집행 방해죄 , 강요죄 등 과 같은 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닌 , 강간 등 과 같은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니며 , 형법상 폭행죄 라는 것은 구성 요건상 협의에 의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1 차 뿐만 아니라 2 차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몇차례 때리는 시늉 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구성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읍니다 이는 최광의에 의한 폭행과 광의에 의한 폭행 , 협의에 의한 폭행 ,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하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이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 임)제가 경찰 조사 받을때 진술서가 아닌 제가 경찰 검찰에 직접 작성한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첫번째 및 두번째 내용이 필요 하다면 이것도 보내 드리겠읍니다 저의 개 물림 사건에 대한 1 차 (2 차) 확정적 고의에 의헌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견주를 뒤쫓아 가 몇차례 때리는 시늉만으로 (cc tv 영상에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와닿지 않았고 앞서 말 했듯이 가해자 역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자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라는 시늉만 취했다는 진술과 저만 개 한테 물렸다는 진술이 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례상 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며 검찰에 송치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 해서 장농을 뒤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 집 주안이 자다가 일어나 도둑을 때리지 않았고 붙잡자도 않았는데도 집안에 설치 되어 있는 홈 캠에 몇라례 때라는 시늉 제스츄어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로 처벌 시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아닌 두마리 개에게 여러차례 물려 자칫 잘못 하면 감염으로 광견병으로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며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몇차례 손으로 때라는 시늉만으로 대법원 판례에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 합니다 재판에서 위벖성 조각 사유 (정당 정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될지 의문 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형사법 입니다 황당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