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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근무일정 조율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채용 당시 회사 측 담당자에게 1주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담당자도 1주 근무로 진행하겠다고 답 변주셔서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는 뒤늦게 계약서상 2주 근무 조항을 근거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된다고, 1주만 근무 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저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 채용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담당자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네 일주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해드릴게요.” 2.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뒤, 회사 측에서 갑자기**“근로계약서에는 2주로 되어 있으니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담당자로부터 “1주 근무 확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계약서에 2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회사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회사는 계약서상의 2주 조항을 근거로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저는 처음 합의된 1주 근무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채용 담당자와의 메시지에 명확히 1주 근무로 확정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7. 관련 증거는 • 채용 담당자가 1주 근무 확정한 메시지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이라고 안내한 메시지 • 회사가 근무 중간에 2주를 강제하려 한 메시지 • 근무 시작일 등 사실관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상기 상황에서 회사가 2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그리고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이 인정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끼가많은악어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출근한지 2년 되었고 퇴사 위해서 1달도 더 전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는데 인원이없다며 제 후임으로 쓸수있는 사람도 구해야한다는등 퇴사가 바로 어렵다라고하며 거절했는데 저는 한번더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했는데 거절 당해서 저는 다닌다고 한 날짜까지만 출근하고 잠수하려고하는데 퇴직금등은 다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사작업치료사수습제도가 꼭 필요한지? 필요없는지?1. 고용 불안정성 및 심리적 부담본채용 거절 위험: 수습 기간은 본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시험적인 고용' 단계입니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과도한 심리적 압박: 본채용 확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업에 잘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업무 몰입도를 저해하며,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예: 연차 사용 등)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2.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최저임금 미달 적용 위험: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동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당합니다.근로조건의 불명확성: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정식 근로자와 차별적인 근로조건(복리후생, 휴가 사용 기준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부당 평가 및 사후 구제 어려움불합리한 평가 기준: 기업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구제 절차의 복잡성: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절되었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본채용 거절은 기업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경력 단절 및 구직 영향: 본채용이 거절될 경우, 짧은 기간 동안의 경력이 실질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지거나 다음 구직 활동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끼가많은꽃게탕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문의월 60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급여는 월 100만원 이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초단시간 근로자라 당시 고용보험 가입도 안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이미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유순한바텐더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현재 미용업계에 재직 중이며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업금지에 해당하려면 보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상금은 없으며, 영업기법 또한 보호할 만한 단독기법이 아닙니다. 다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위치가 2km 이내라면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장엄한파프리카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입사한지 3일차에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직무가 너무 저랑 안맞고 복잡해서 제가 해낼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사정을 말씀 드리니 알겠다고 수고했다고 하셨는데 급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어서요 사수분께 여쭤보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상냥한후루티150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은 3개월 지났습니다 몇일뒤 폐업 예정이고 이럴경우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2달전 퇴사통보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10월중순 제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다는 녹음, 인수인계서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라면 12월3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작은보석새28알바 그만둔다고 한 지 3주 지났는데 출근 안 해도 되나요3주 전에 알바 그만둔다고 말했고 곧 제가 통보한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구인 여부에 상관 없이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지나면 나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일단 이번 월급은 받았고 11월에 2주 일한 것만 받으면 됩니다 퇴사 사전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문제가 없고, 사장님과 합의가 되었다면 그보다 짧아도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일단 알겠다고 사람 구해본다고만 하고 넘기셔서 좀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사항은 따로 없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