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23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이러한 상황인 경우에2026년 12월에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벚꽃의계절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요?안녕하세요.앱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지만 4대 보험, 퇴직금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법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실업급여 해당자 입니다 어떻게 하나요?실업급여 해당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면되고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퇴사는 26년 2월 14일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지 주의할점은 없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일찍자는우럭초단시간근로 파트타이머 4대보험 가입의무안녕하세요현재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주에 13시간 근무 중이고근무 시작할 당시 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점장님도 보험 관련한 말씀 없으셔서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산재 제외 4대보험 가입의무 없는 걸로 알고 근무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어제 첫 급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되어 있었고증명서 발급해보니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매니저님 말씀으로는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도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는데...1. 주 13시간 근무여도 6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 발생하나요? ㄴ 만약 그렇다면 첫 급여부터 공제가 시작되나요?2. 혹은 직영점이라 시간 기준 충족되지 않아도 무조건 보험 가입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머쓱한선인장232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아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그지같은 회사를 탈출하려고 퇴사를 결심했는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퇴사예정자인 저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받아야하는 거 아닐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삼계탕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나중에 퇴사시 국민연금에 대해 회사측에서 요율대로 안 떼고 보수월액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떼면 추후 회사측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더 납부해야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유능한청둥오리일용직 건강보험 적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6년 2월 5일 정규직 퇴사 후 타사 일용직으로 2월중에 이틀을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문의1) 2월달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여부문의2) 3월에 일용직으로 일 3시간씩, 월 8회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예를 들어 3월 5일~12일, 8일간 3시간씩 근무시에도 요건이 총족되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삼계탕매월 급여 변동이 있을 시 국민연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될까요?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퇴사시 나중에 국민연금은 정산을 못해서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한걸로 일정하게 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협동적인두부김치영어학원 원장 교체 후 계약서 승계 여부월수금 14:30-20:30 파트타임 근무 포괄임금제 1,500,000원 (3.3프로, 4대보험x)계약서로는 1년단위계약, 구두상으로는 6개월 계약, but 상황에따라 1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소통이 된 상황5인 이하 사업체12.8-12.19 수습기간 시급 15,000원12.22-정식근무(포괄임금제 적용)2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 인수하셨고 원장이 바뀐다는 소식은 1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새로운 원장님께서 2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우면 다른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겠다고 이틀 전 사직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2월말이나 3월 초중순까지는 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상황상 1년이상 근무가 어렵고 이전 원장님과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 계약서상으로도 말씀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직장때문에 1월에 따로 원룸을 얻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근무했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원룸 계약도 2배나 물어주고 해지해야될 판이네요ㅠ이것도 사정 말씀 드렸더니그 부분은 자기랑은 상관 없지만 본인도 이렇게 말씀드린게 마음이 안 좋으니 월세1달치랑 청소비용은 부담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새로운 원장님 말로는 본인이 아예 이 학원을 인수를 받은 상태여서 이전 계약은 무효고 더이상 본인이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딱 그으시는데.. 원래 이전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요식업 1인매장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파트타임 알바 1인 사용하고 사업주는 명의만 있고 실장 혼자운영하는 매장입니다사업장에 직원을 사대보험을들으려한다면 사업주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만약 사장이 안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